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집을 팔지 않고도, 살던 집에 거주하면서 매달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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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3줄 요약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집을 팔지 않고도, 살던 집에 거주하면서 매달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어요.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예요. 가입자가 사망한 뒤에는 해당 주택을 매도해 대출을 정산합니다.
반면 일반 주택담보대출(모지기론)은 집을 담보로 목돈을 빌리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구조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살펴보기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제도로,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해요. 주택은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하고, 아파트·단독주택·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대부분의 주택종류가 가능해요. 또, 주택연금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집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매월 얼마를 받나요?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과 나이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예상연금조회에서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주택연금을 매월 얼마 받을지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서대로 적용하고 시세가 없는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을 통한 감정평가금액으로 적용해요.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같은 주택가격이라면 연령이 높을수록 매월 더 많은 금액을 받아요. 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월 수령액이 적어집니다.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 지급방식에는 지급 기간이나 용도에 따라 종신방식(종신/종신혼합),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이 있어요.
평생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방식이에요. 이 중 종신지급방식은 목돈 인출 없이 매달 연금만 받는 형태이고, 종신혼합지급방식은 일정 금액을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한 뒤 남은 금액을 매달 연금으로 받는 형태예요.
일정 금액을 목돈으로 먼저 인출하고, 남은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연금 형태로 받는 방식이에요. 단, 노인복지주택인 경우에는 이 방식을 선택할 수 없어요.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금액이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받은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 목돈을 인출하고, 나머지는 평생동안 연금 형태로 받는 방식이에요.
주택연금 장단점
가입 전 알아야 할 유의사항 살펴보기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주거 안정성과 고정적인 노후 현금 흐름이 유지된다는 점이에요. 집을 팔지 않아도 원래 거주하던 곳에서 지내며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죠.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국가 보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혹시 받은 연금이 집값보다 많아져도 추가로 갚을 걱정이 없어요. 반대로 일찍 사망한다면 남은 집값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도 있어요. 주택연금 가입 시 보증료나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가입 시점의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후 집값이 오르더라도 추가 수익은 반영되기 어려워요. 또, 집을 담보로 맡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요.
주택연금 가입 방법
가입 절차와 수령까지 걸리는 기간
주택연금 가입은 [상담 및 신청 > 심사 > 보증약정 및 담보 설정 > 보증서 발급 > 대출 실행] 총 5단계로 이뤄져요. 전체 절차의 표준 처리 기간은 1개월이고, 보통 2~3주 정도 소요돼요.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웹사이트에서 전화 상담예약도 가능합니다.
① 상담 및 신청 (공사) |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
② 심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 가입 자격을 확인하고, 현장 방문 조사와 주택가격 평가를 진행해요. |
③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공사) |
심사가 끝나면 보증약정서를 작성하고, 담보설정을 위해 근저당권 등기나 신탁 등기를 진행해요. |
④ 보증서 발급(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온라인으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
⑤ 대출 실행(금융기관) |
발급된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으로 가면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고 주택연금을 받게 돼요. |
주택연금 필요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확인 및 주택 관련 서류가 필요해요.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 사이트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어요.
주택연금
자주 묻는 질문
💁🏻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종식지급(혼합)방식의 경우 지급 유형을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종신지급(혼합)방식을 제외한 방식은 정액형만 가능하고요.
💁🏻 네.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시가격을, 월 수령금액을 계산할 때는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요.
구분 | 가입가능 여부 판단 시 | 월 수령금액 판단 시 |
가격 적용 순서 | ① 공시가격 ② 시가표준액 ③ 한국부동산원 시세 ④ KB국민은행 시세 ⑤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
① 한국부동산원 시세 ② KB국민은행 시세 ③ 공시가격(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④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 고객 희망 시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으로 적용가능함 |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만65세 이상)이고, 2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월 수령액이나, 인출 한도를 우대해줘요.
💁🏻 주택연금 담보 제공 방식은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이 있어요.
가입자가 주택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공사는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해요.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으려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또한 담보가 설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는 주택 일부 임대는 불가능해요. (무보증 월세만 가능)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는 방식이에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별도의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사후수익자인 배우자에게 연금을 자동 승계할 수 있어요. 또한, 일부 공간을 보증금을 받고 임대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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