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로 받은 퇴직금!! 어떻게 굴려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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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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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의 퇴직 시즌인 요즘은 퇴직금 수령과 운용관련 상담을 위해 골든라이프센터를 찾는 고객이 많다. 지난 1월말 금융권을 희망 퇴직한 55세 K고객은 개인형 IRP계좌로 퇴직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IRP에 적립한 개인연금과 퇴직금을 향후 25년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연금을 나눠받는 25년간 안정적 현금흐름을 유지하려면 어떤 상품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지 고민이 되어 전문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했다.

상품 운용을 위해 알아야 할 기본사항

'동전'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책'을 일는 노인과 주부, 직장인이 보인다.

우선 상품 운용을 위해 알아야할 기본사항을 알아보도록 하자.

 

개인형IRP는 원리금보장상품과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등 안전자산에는 100%까지, 주식형펀드나 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된다.

 

개인형IRP에 적립된 연금자산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노후 생계가 걸려있는 주요자산이므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운용상품별로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원리금보장상품으로는 안정적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은행 예적금, 저축은행 예적금, 보험사 이율보증형 GIC, 증권사가 발행하는 원리금보장 ELB, DLB)이 있다. 여기서 안정적 금융기관이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BBB- 이상에 해당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 이내에서만 투자 가능하다.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으로는 외국국채, 채권혼합형펀드, 적격TDF 등이 있다. 외국국채는 환위험 헤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채권을 말하며, 채권혼합형 펀드는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적격등급 채권 투자 비중 30% 이내인 펀드를 말한다. 그리고 적격TDF(target date fund)란 투자 목표 시점이 다가올수록 위험자산 비중이 감소되는 생애주기 펀드를 말한다.

 

참고로 원리금보장형상품에 대해서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권역(은행, 금융투자, 보험)별로 만기, 상품 유형 등을 선택하여 매월 약정금리 및 상품제공기관 등을 비교, 조회해 볼 수 있다.

※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 > 연금상품 비교공시 > 원리금보장 연금상품 > 퇴직연금상품

 

둘째,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개인형IRP 적립금의 70%까지 투자 가능하다. 채권, 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 주식형 ETF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위험자산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표1】 위험자산에 대한 개념

구분 내용
주식형펀드 주식투자 한도가 펀드재산의 60%이상인 펀드
혼합형펀드 주식투자 한도가 펀드재산의 40% 초과 ~60% 미만인 펀드
ELS
(Equity Linked Securities)
개별주식의 가격 또는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
DLS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금리, 환율, 실물자산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
ETF
(Exchange Trade Fund)
특정 지수 또는 가치의 추종을 목적으로 설정, 운용되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펀드

 

셋째,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위험도가 매우 높은자산은 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주식, 투자부적격등급 채권,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주권부 사채, 교환사채 등), 사모펀드, 사모로 발행되거나 최대손실이 원금의 40% 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등이다.

 

【표2】 개인형IRP 상품별 투자한도

100% 투자 가능 70% 투자한도 투자 금지
원리금보장형
상품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위험자산 고위험자산
ⓛ 은행 예·적금
② 저축은행 예·적금
③ 보험사 GIC
④ 증권사 ELB.RP
⑤ 통화안정증권
⑥ 국채증권 
ⓛ 외국국채(환위험헤지·신용등급A-이상)
② 채권혼합형펀드(주식40%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 30%이내)
③ 적격 TDF 등
ⓛ 채권
② 주식형펀드
③ 혼합형펀드
④ ELS
⑤ DLS
⑥ 주식형ETF 등
ⓛ 주식
② 투자부적격등급채권
③ 전환사채, 신주인주권부사채, 교환사채
④ 사모펀드 
⑤ 사모로 발행되거나 최대손실이 원금 4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등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조

2022년도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많은 IRP자금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편입되었다. 퇴직한 K고객도 개인형IRP로 투자한 원리금보장상품이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금리는 다소 하락한 상태라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고민이다.

투자상품 선택이 어렵다면, 디폴트옵션을 활용하자

'자산관리'받는 부부가 있다. 자산상담사가 차트를 보며 진단을 하고 있다. 행복해보이는 '부부'이다.

사전지정운용제도란,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가 도래되었음에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후에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투자위험도에 따라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으로 구분되는데,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면 되고 고용노동부가 안전성을 평가하여 승인한 것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전체 취업자 중 56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44.4%이며 50대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비율도 57.3%이다. 이들은 향후 10년이내 정년을 맞이하게 될 예정이고 따라서 IRP계좌를 중심으로 한 퇴직연금 규모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IRP계좌는 만 55세 이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꼭 필요할 뿐 아니라,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할인과 운용수익 저율과세 등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다. IRP계좌를 활용해 은퇴자금을 운용하고자 한다면, 연금수령이나 인출계획에 맞춰 예금, 펀드, TDF 등 운용 상품의 만기관리와 수익실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골든라이프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린다.

신영숙

KB골든라이프센터장

2030세대부터 5060세대까지, 골든라이프를 꿈꾸는 모든 국민을 위한 맞춤은퇴설계

신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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