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상품 운용을 위해 알아야할 기본사항을 알아보도록 하자.
개인형IRP는 원리금보장상품과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등 안전자산에는 100%까지, 주식형펀드나 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된다.
개인형IRP에 적립된 연금자산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노후 생계가 걸려있는 주요자산이므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운용상품별로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원리금보장상품으로는 안정적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은행 예적금, 저축은행 예적금, 보험사 이율보증형 GIC, 증권사가 발행하는 원리금보장 ELB, DLB)이 있다. 여기서 안정적 금융기관이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BBB- 이상에 해당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 이내에서만 투자 가능하다.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으로는 외국국채, 채권혼합형펀드, 적격TDF 등이 있다. 외국국채는 환위험 헤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채권을 말하며, 채권혼합형 펀드는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적격등급 채권 투자 비중 30% 이내인 펀드를 말한다. 그리고 적격TDF(target date fund)란 투자 목표 시점이 다가올수록 위험자산 비중이 감소되는 생애주기 펀드를 말한다.
참고로 원리금보장형상품에 대해서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권역(은행, 금융투자, 보험)별로 만기, 상품 유형 등을 선택하여 매월 약정금리 및 상품제공기관 등을 비교, 조회해 볼 수 있다.
※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 > 연금상품 비교공시 > 원리금보장 연금상품 > 퇴직연금상품
둘째,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개인형IRP 적립금의 70%까지 투자 가능하다. 채권, 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 주식형 ETF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위험자산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