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의 연금 개시는 나이 조건(만55세 이상)과 가입 조건(5년 이상)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하지만 퇴직금이 입금된 경우에는 가입 조건(5년 이상)과 상관없이 나이 조건인 만55세 이상이면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 올해는 1969년생들이 퇴직금을 IRP계좌에 수령하는 경우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2022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평균 나이는 49세라고 한다. 하지만 49세는 보통 은퇴하기에 이른 나이로 여겨진다. 건강만 받쳐준다면 재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국민(60세)님처럼 경제활동이 가능하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의 연금 수령을 미루는 분들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시를 빨리하면 유리한 이유를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