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으로 받은 내 퇴직금, 지키기 너무 힘들어요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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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퇴직한 김국민 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그동안 저축한 돈과 일시금으로 수령한 고액의 퇴직금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는 금융상품으로 운용 중인데 금융소득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자꾸 엉뚱하게 자금을 쓰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제라도 IRP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답한 마음에 「KB골든라이프센터」를 찾았다.

퇴직금 왜 일시금으로 수령할까?

두 손으로 통장을 들고 있는 이미지. 펼쳐진 통장의 윗면에 사원증이 붙어있고, 그 밑으로 여러 장의 5만원권 지폐가 튀어나와있다. 배경에는 쌓여있는 동전과 지폐가 있다.

센터에서 상담하다 보면, 김국민 씨처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분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 김국민 씨는 퇴직 당시에 입지 좋은 소형 상가 같은 부동산을 구입할 계획이었다. 남들처럼 따박따박 월세도 받고, 시세차익도 누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스스로 발품을 팔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았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경기상황 또한 녹록치 않았고, 취득 및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니 실질 수익률이 높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결국 지금은 금융상품으로 운용 중인데 문제는 생각지도 못하게 자금을 쓰는 일이 생기는 것이었다. 퇴직할 때 연금수령을 선택한 사람들은 IRP계좌를 통해 노후생활비도 해결하고 절세 혜택도 누리고 있다는데 줄어드는 잔고를 볼 때마다 김국민 씨의 마음은 답답할 뿐이었다.


2021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퇴직 시 일시금으로 3조 1천억원의 자금을 수령했다고 한다. 그중 55세 이후 퇴직을 원인으로 수령한 인원이 전체의 58.2%, 금액기준으로는 88.3%를 차지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인원과 금액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센터 상담 고객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는 대출금 상환, 자녀 결혼자금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둘째는 IRP계좌에서는 재투자가 제한적일라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목돈을 쪼개서 굳이 연금으로 나눠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은퇴자산관리를 전문으로 상담해 주는 입장에서는 IRP계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먼저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IRP계좌란 무엇일까?

'IRP?'가 적힌 칠판이 이미지 정중앙에 걸려있다. 칠판 주변으로는 돼지저금통, 계산기, 통장, 동전과 지폐 등이 놓여져 있다.

IRP계좌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금융상품 중의 하나다. 정기예금, GIC(이율보증형보험)등 원금보장상품뿐만 아니라 자산별, 나라별, 섹터별 국내/외 투자자산을 담을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본격적으로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도 가입할 수 있다.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외에 저축은행 정기예금까지 담을 수 있다. 여러 저축은행 상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별도로 찾아 다닐 필요가 없다. 예금자보호한도 또한 별도로 적용해준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예금 등에서 5천만원, DC/IRP제도에서 5천만원을 각각 보호받을 수 있다.


만55세이상이라면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연금수령방식 중 자유인출방식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연금 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의 30% 감면(10년 초과시 40%) 혜택은 물론,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저율의 연금소득세율(3.3%~5.5%, 지방소득세율 포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금소득세는 금융소득에 부과되는 일반세율(15.4%, 지방소득세율 포함)에 비해 훨씬 낮은 세율이다. 그밖에도 다양한 자산에 재투자, 유동성 확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제외되는 장점이 있다.

이미 일시금으로 수령했을 땐 IRP와 ISA계좌를 함께 활용!

펼쳐진 통장 위로 동전과 만원권 지폐가 쌓여있다. 그 위로 공중에 작은 두 통장이 펼쳐져 있고 가운데에 '+'가 있다. 두 통장에는 각각 'IRP'와 'ISA'가 써져 있다.

그럼, 김국민씨처럼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금을 일부라도 IRP에 입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IRP계좌를 보유중이거나 가입자격이 된다면 IRP와 ISA계좌를 함께 활용해 보자. IRP와 ISA에 매년 최대납입한도 1천8백만원(IRP)과 2천만원(ISA)을 불입하는 것이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IRP와 같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다. 매년 최대 2천만원, 5년간 1억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운용수익에서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율 포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만기자금(3년이상)은 IRP에 전액 입금도 가능하다.


이 점을 활용해 5년 후 ISA 만기자금을 IRP에 입금하면, 1억 9천만원(원금기준, 운용수익 별도)이라는 자금을 모을 수 있다. 당장 노후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 방법으로 계속 IRP에 자금을 입금할 수 있다. 약간 번거롭고 지루할 수 있는 작업이지만 두 마리 토끼(노후 준비+절세 혜택)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납입이 끝나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하여 꼭 세액공제 미등록 신청을 하자.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시 과세제외 되기 때문이다. 세무서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보험료등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퇴직금 수령과 관련해 유튜브나 인터넷상에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정확한 정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잘못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퇴직금 수령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절세 혜택를 놓치고, 노후자금 관리측면에서도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런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KB국민은행에서는 퇴직 시기 고객들을 위해 「세금 아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퇴직금을 받을 때 일시금 수령과 연금수령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퇴직금을 자유롭게 인출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특례적용 시 절세가능금액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는 것이 곧 돈이다”라는 말이 있다.


평생을 일하고 받은 소중한 퇴직금을 현명하게 관리해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준비해 나가자.

류연서

KB골든라이프센터장

누구나 꿈꾸는 행복한 노후의 삶을 위해, 고객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자 합니다.

류연서

금융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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