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에서 상담하다 보면, 김국민 씨처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분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 김국민 씨는 퇴직 당시에 입지 좋은 소형 상가 같은 부동산을 구입할 계획이었다. 남들처럼 따박따박 월세도 받고, 시세차익도 누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스스로 발품을 팔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았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경기상황 또한 녹록치 않았고, 취득 및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니 실질 수익률이 높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결국 지금은 금융상품으로 운용 중인데 문제는 생각지도 못하게 자금을 쓰는 일이 생기는 것이었다. 퇴직할 때 연금수령을 선택한 사람들은 IRP계좌를 통해 노후생활비도 해결하고 절세 혜택도 누리고 있다는데 줄어드는 잔고를 볼 때마다 김국민 씨의 마음은 답답할 뿐이었다.
2021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퇴직 시 일시금으로 3조 1천억원의 자금을 수령했다고 한다. 그중 55세 이후 퇴직을 원인으로 수령한 인원이 전체의 58.2%, 금액기준으로는 88.3%를 차지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인원과 금액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센터 상담 고객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는 대출금 상환, 자녀 결혼자금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둘째는 IRP계좌에서는 재투자가 제한적일라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목돈을 쪼개서 굳이 연금으로 나눠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은퇴자산관리를 전문으로 상담해 주는 입장에서는 IRP계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먼저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