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물어보면, 개인형IRP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납입한도가 1,800만원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개인형IRP에는 납입한도가 왜 존재할까? 세액공제 못지않게 손익통산과 과세이연이라는 큰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예적금, ETF나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15.4%(지방소득세율 포함)가 원천징수 된다. 그러나 연금계좌에서 해당상품을 활용하고 매매하면 만기 시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매매와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과세이연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연금수령 시점에서 수익과 손실을 통산해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연금계좌가 있고 여유자금이 있다면 가급적 연간 최대 납입한도인 1,800만원까지 입금해서 절세 혜택을 누리고, 연금액도 늘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