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 보는 법 알아봐요! 전세 사기 예방하는 꼼꼼 가이드

등기부 등본 확인 방법부터 등기 변동 알림 받는 법까지
2024.06.11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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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보는 법을 상징하는 집 모양과 서류 일러스트레이션. 하늘색 지붕에 살구색 굴뚝이 있는 집이  서류가 고정된 살구색 서류철 위에 올려져 있다. 서류에는 집 모양이 그려져 있으며, 등기부 등본 서류임을 짐작하게 한다.

전세 사기 예방을 하려면 등기부 등본 보는 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등기부 등본이란 부동산(토지 및 건물) 소유권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기록한 문서로, 본래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등기부 등본 조회를 하면 집주인이 누구인지, 빚이 얼마나 많은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적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근저당권 확인이 필수인데요. 근저당권을 확인하면 이 부동산에 빚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을 알려면 먼저 근저당 뜻을 알아야 해요.

근저당이란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집이나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그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다고 말해요. 


근저당을 설정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근저당권이 생기고, 근저당권을 가진 사람(또는 기관)을 근저당권자라고 불러요. 집에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으면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등기부 등본 조회 시 근저당권 확인이 중요합니다. 

등기부 등본 보는 법

등기부 등본 조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등기부 등본은 누구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조회는 집주인이 아니어도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 전후로 조회해보시길 추천드려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보는 법

  1. 홈 화면 위 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 누르기

  2. 왼쪽 부동산 탭에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출력)] 중 선택하기
    ✔ 관공서에 제출할 목적이라면 '발급용'을 선택하세요.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기에 제출할 수 없어요.
    등기부 등본 발급용 수수료는 1통당 1,000원, 열람용 수수료는 700원이에요. 

  3. '부동산구분' 선택하기
    🏢 집합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처럼 각 호수별로 소유주가 각각 등기되어 소유주가 여럿이에요. 
    🏠 건물: 단독주택, 상가처럼 건물 전체가 하나로 등기된 건물이에요. 집합건물과 달리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대표자예요.  
    ⛱ 토지: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고 있어서 토지 항목이 따로 있어요. 대부분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하나인 '집합건물'이지만, 집합건물이 아니라면 '토지'와 '건물' 등기부 등본 모두를 확인해야 해요. 

세입자가 전세나 월세로 집을 빌렸다는 사실이 아직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등기부 등본에 그 내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전입세대 열람내역 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Tip!

등기부 등본 발급 시 반드시 말소사항 포함에 체크하세요. 지금은 말소되었지만, 과거에 있던 권리 문제(예.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 등)를 확인할 수 있어요.

등기부 등본 쉽게 보는 법

등기부 등본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표제부

등기부 등본 조회 시 확인할 수 있는 영역 중 하나인 표제부.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참고할 수 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등이 적혀있다.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www.khug.or.kr)

표제부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담고 있어요. 해당 부동산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아니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인지 알 수 있어요.

또한 주소, 면적, 토지 용도(지목) 등 부동산의 특성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에 적힌 내용이 실제 부동산과 일치하는지 계약 전 꼭 확인하세요. 

② 갑구

등기부 등본 조회 시 확인할 수 있는 영역 중 하나인 갑구.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참고할 수 있다. 등기목적에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압류 등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www.khug.or.kr)

갑구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집을 소유한 사람, 즉 집주인에 대해 알 수 있죠. 이때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집주인과 동일한 인적사항이 적혀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잘 확인하세요. 

갑구에서 주의해서 읽어야 하는 내용 중 하나는 '소유권의 제한' 사항입니다. 집의 소유권이 어떤 이유로든 자유롭게 거래되거나 사용될 수 없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즉, 집주인이 마음대로 그 집을 팔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죠. 가압류*, 가처분** 같은 단어가 있으면 안전한 계약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압류: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서 법원이 집주인의 재산을 묶어둠
**가처분: 소유권 분쟁을 이유로 법원이 집의 사용을 제한하여, 집주인이 집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음

💡 Tip!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강제 경매개시결정, 신탁'과 같은 단어처럼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전세계약을 다시 고려해보세요. 

③ 을구

등기부 등본 조회 시 확인할 수 있는 영역 중 하나인 을구.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참고할 수 있다.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다.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www.khug.or.kr)

을구소유권 외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건물을 담보로 빚을 낸 내용,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설정한 임차권*, 전세권**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임대차 계약으로 거주할 권리를 확보하는 것. 이 권리를 등기부 등본에 올리면 세입자가 그 집에서 살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됨. 
**전세권: 세입자가 전세로 집을 빌릴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설정하는 권리.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세입자는 집에 살 권리를 얻는데, 전세권으로 이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됨. 

을구에서는 아래 3가지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해요.

① 근저당권 설정

계약하려는 집에 빚이 많은지,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 설정이 되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근저당권 설정은 기재된 순서대로 권리 순위가 결정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나보다 순위가 높은 근저당권자가 있다면 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집을 팔아서 받은 돈이 근저당권자 모두에게 돌려주기 충분하지 않으면, 순위가 낮은 근저당권자는 돈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어요. 

② 채권최고액

채권최고액은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근저당권자가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채권최고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집의 현재 시세보다 높다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을 조심하세요!

채권최고액 + 임차보증금 > 집의 현재 시세
= 보증금을 제대로 못 돌려받을 수 있음!

집에 설정된 근저당권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보다 높다면 '깡통전세'에 해당하는 경우니, 전세 계약을 다시 고려해보세요. 

이런 상황을 조심하세요!

근저당권 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 가격
= 깡통전세

③ 채무자, 근저당권자

채무자는 보통 임대인에 해당하는 집주인근저당권자는 보통 집주인이 대출받은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에요. 

근저당 설정되면 바로 알려드려요

KB스타뱅킹 부동산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

부동산 등기 변동 알림은 내가 거주하는 집 등기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알려드리는 서비스예요. 집주인 변경, 압류, 근저당권 설정처럼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등기 변동 사항을 바로 받아볼 수 있어요.

부동산 등기 변동 알림, 추천하는 이유 3가지

① 보증금 보호

내가 거주하는 집에 대한 권리 침해 요소(예. 근저당 설정, 가처분 신청)를 확인하여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근저당 설정이 되면 집이 은행에 담보로 잡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집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 변동 알림으로 이러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 조건 보호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계약사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존에 약속한 수리 및 유지보수를 거부할 수도 있고, 갑자기 집을 비워줘야 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 변동 알림은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을 알려주니,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 조건을 재확인할 수 있어서 생활 불안정을 줄일 수 있어요. 

③ 열람 수수료 절약

등기부 등본 조회가 필요할 때마다 수수료(열람 700원, 발급 1,000원)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납부하며 확인해야 했는데요. 부동산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알림이 왔을 때 무료로 열람하고, 필요할 때만 발급받을 수 있어서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KB스타뱅킹 부동산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 - ①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도움되는 KB스타뱅킹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안내 경로. 첫번째, KB스타뱅킹에서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를 검색하거나 전체메뉴 > 생활/제휴 >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를 눌러주세요.

KB스타뱅킹 부동산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 - ②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도움되는 KB스타뱅킹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안내 경로. 두번째,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 화면에서 서비스 이용을 눌러주세요.

KB스타뱅킹 부동산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 - ③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도움되는 KB스타뱅킹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안내 경로. 세번째, 약관 확인 후 동의하고 이용하기를 눌러주세요.

KB스타뱅킹 부동산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 - ④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도움되는 KB스타뱅킹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안내 경로. 네번째, 알림 대상 등록을 눌러주세요.

KB스타뱅킹 부동산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 - ⑤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도움되는 KB스타뱅킹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안내 경로. 다섯번째, 부동산 추가를 눌러 검색할 부동산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KB스타뱅킹 부동산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 - ⑥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도움되는 KB스타뱅킹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안내 경로. 여섯번째, 등록할 부동산 주소를 선택해주세요.

KB스타뱅킹 부동산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 - ⑦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도움되는 KB스타뱅킹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안내 경로. 일곱번째, 주소 확인 후 다음을 눌러주세요.

KB스타뱅킹 부동산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 - ⑧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도움되는 KB스타뱅킹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안내 경로. 여덟번째, 알림 설정 기간을 선택 후 다음을 눌러주세요.

KB스타뱅킹 부동산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 - ⑨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도움되는 KB스타뱅킹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안내 경로. 아홉번째, 설정한 내용을 확인한 다음 완료를 눌러주세요.

KB스타뱅킹 부동산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 - ⑩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도움되는 KB스타뱅킹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안내 경로. 열번째, 알림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안내가 나오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조회 가능한 등기 변동 내역

분류 내용
소유권 소유권 보존/이전, 압류말소 등
지상권 지상권 설정/변경 등
지역권 지역권 설정/변경 등
전세권 전세권 설정/전세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등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변경 등
채권담보권 담보권 설정/변경/말소 등
임차권 임차권 설정/변경, 임차권이전 청구권가등기 등
부동산 환매권 환매권 이전/경정/말소 등
대지권/가등기/가처분예고등기/환지등기 대지권 표시변경, 대지권 취지 경정 등
합필/분필/멸실/신설 토지합필, 건물합병, 구분건물합병, 건물분할 등
변경/경정 건물표시 경정, 권리경정 등
말소 권리말소 등기, 권리존속말소, 말소회복 등

전세 사기는 개인이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등기부 등본 조회 및 확인 과정으로 세심히 주의를 기울인다면 마음 편한 전세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등기부 등본 확인 방법을 알게 되셨다면, 안전한 전세 계약에 한 걸음 가까워진 거예요. 또한 부동산 등기 변동 알림으로 중요한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전세 사기 예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4년 6월 11일 기준으로 작성된 콘텐츠입니다. 

오직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로 경제와 투자 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및 배포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한 것이나, KB국민은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묻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유의사항]

· 이 콘텐츠는 주택도시보증공사(www.khug.or.kr) 홈페이지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 고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KB스타뱅킹 알림 동의가 꺼져있으면 등기변동 알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체메뉴> 알림설정]에서 알림이 켜진 상태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별 등록한 등기변동 알림 설정 기간이 지나면 알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는 KB국민은행과 제휴를 맺은 빅테크플러스㈜의 홈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서비스 페이지에 연결하는 역할만 하며, 서비스 제공과 그 책임은 제휴사인 빅테크플러스㈜에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빅테크플러스㈜ 고객센터(02-6959-3960)로 문의해주세요. 

 

[등기변동 알림]

· 주소 등록은 최대 3건까지 가능합니다.

· 주소 등록일 다음 영업일부터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변동이 생기면 당일 오후 4시 30분 이후 또는 다음 영업일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개월 이상 진행되는 등기 건이나 소유권보존등기, 직권 변경 등기는 알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등록]

· 부동산 소재지번 또는 도로명, 동/호로 검색하면 정확한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미등기인 경우 주소 조회 및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이미 등록된 주소는 주소 등록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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