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예방을 하려면 등기부 등본 보는 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등기부 등본이란 부동산(토지 및 건물) 소유권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기록한 문서로, 본래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등기부 등본 조회를 하면 집주인이 누구인지, 빚이 얼마나 많은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적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근저당권 확인이 필수인데요. 근저당권을 확인하면 이 부동산에 빚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을 알려면 먼저 근저당 뜻을 알아야 해요.
근저당이란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집이나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그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다고 말해요.
근저당을 설정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근저당권이 생기고, 근저당권을 가진 사람(또는 기관)을 근저당권자라고 불러요. 집에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으면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등기부 등본 조회 시 근저당권 확인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