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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쏘

NEXO

현대자동차가 2018년 3월부터 양산을 시작한 수소연료전기자동차(FCEV).
전장 4,670mm, 전폭 1,860mm의 크기에 전륜구동 방식으로 최고 속도는 시속 177-197km이다.

넥쏘는 한 번 충전하면 609㎞를 주행할 수 있다. 전 세계에 나온 수소차 중 주행거리가 가장 길다. 경쟁 차종인 도요타 미라이(502㎞)와 혼다 클래리티(589㎞) 등은 아직 500㎞대에 머물고 있다. 넥쏘의 복합연비는 수소 1㎏당 96.2㎞(17인치 타이어 기준)다. 5분 충전으로 채울 수 있는 최대 수소량은 6.33㎏이다.

넥쏘의 세부모델은 모던과 프리미엄 등 두 가지가 있다. 판매가격은 모던이 6890만원, 프리미엄이 7220만원이다. 정부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모두 받을 경우 3390만~397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큰 차이가 없다. 현대차는 2022년까지 1만 대를 판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수소연료전기자동차는 공해배출물이 없다는 전기자동차의 장점을 뛰어넘어 외부의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는 공기청정 기능을 가지고 있어 궁극의 친환경로 불린다.

넥쏘는 수소탱크의 수소를 연료전지 스택(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와 물을 만드는 장치)에 보내 공기 중 산소와 결합시킨다. 이 결합에 의해 전기가 만들어지고, 모터가 움직인다.

연료전지 스택은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정 공기만 사용해야 한다. 넥쏘는 3단계 공기정화 시스템을 갖췄다. 바깥 공기가 차량 안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공기필터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화학물질과 먼지가 줄어든다. 초미세먼지 97% 이상이 걸러진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공기는 이후 막 형태의 가습기를 지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남은 초미세먼지 대부분이 제거된다. 마지막으로 연료전지 스택 내부에 있는 기체확산층(공기를 연료전지 셀에 골고루 확산시키는 장치)도 공기를 정화한다. 현대차는 넥쏘를 1시간 운행할 경우 공기 26.9㎏이 정화된다고 설명했다. 성인(체중 64㎏ 기준) 42.6명이 1시간 동안 호흡할 수 있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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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Smart Farm

사물인터넷(IoT) 등을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생육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농장을 뜻한다.

스마트팜에서는 최적화된 생육환경이 유지되므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아지는 등 생산성이 향상된다.

2016년 서울대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스마트팜 도입 시 생산량은 27.9%증가하는 반면 고용노동비와 병해충·질병은 각각 16%아 5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된 시설에서 안정적 생산이 가능해져 농업인들의 판로 확보 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스마트팜 운영시스템 개발, 컨설팅, 방제 서비스 등 청년들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스마트팜 수준은 다양하다. 첨단 식물공장도 있지만 기존 농토에 간단한 정보기술(IT)을 적용한 초보적인 형태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를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다. 1단계는 각종 센서 및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온실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한다. 2단계는 온실대기, 토양환경, 작물 스트레스 등을 실시간으로 계측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영농의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3단계는 로봇 및 지능형 농기계로 작업을 자동화하고, 작물의 영양상태를 진단·처방하며, 최적의 에너지 관리까지 해 주는 것이다. 현재는 2단계 기술을 적용 중이다.

스마트팜의 선두주자는 단연 네덜란드와 일본이다. 네덜란드는 토마토와 파프리카의 80%를 식물공장에서 생산한다. 수십 년간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종 제어솔루션을 개발했다. 세계 최고의 환경제어시스템을 생산하는 프리바도 네덜란드 기업이다. 일본은 파나소닉 후지쓰 NEC 등 대형 IT 기업들이 앞다퉈 스마트팜 관련 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한국도 IT는 이미 세계 수준이어서 스마트팜을 위한 인프라는 갖춰져 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한국의 스마트팜 산업은 지지부진하다. 이유가 있다. 스마트팜은 대규모 기업형 농업이다. 규모가 있어야 수익성이 맞는다. 투자비가 많이 든다. 한국도 대기업들이 스마트팜을 시작했다. 2013년 동부팜한농은 유리온실을 이용한 수출용 토마토 생산을 추진했다. 2016년엔 LG CNS가 새만금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에 나섰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농민들 반발로 사업을 접었다. 농산물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는 게 반대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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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 때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 2020년 7월31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신고제 등과 함께 임대차 3법을 포괄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전월세 상한제 해외사례>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가 부작용으로 폐지한 사례도 있다. 일본의 경우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합의금을 주면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게 보편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영국에선 더 강력한 제도를 시행하다 없앴다. 1965년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했지만 1988년 폐지했다. 임대료사정관이 정한 범위에서 물가지수와 연계해 인상할 수 있도록 해오다 아예 민간의 순기능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프랑스와 미국은 영국이 시행하던 공정임대료와 비슷한 제도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엔 국가통계경제연구원이 발표하는 비교기준임대료지수를 기준으로 임대료 증액이 이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수는 물가지수 변동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다만 최초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산정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미국 뉴욕주는 임대료통제와 임대료안정화제도를 두고 있다. 임대료통제는 1947년 2월 이전 건축된 주거용빌딩 대상이다. 임대료위원회가 최대기본임대료를 2년 단위로 고시한다. 최대 인상률은 7.5%다. 임대료안정화제도는 1947년 2월 이후부터 1974년 1월 사이 지어진 다가구주택에 적용된다. 위원회가 매년 공시하는 최대임대료상승분에 따라 차임 인상이 가능하다.

독일은 임대료 인상에 법적 제한이 있지만 국내보단 기준이 널널하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인상이 가능하고, 합의가 없더라도 주변의 4년 평균 임대료와 비교해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한 번 책정한 임대료는 15개월이 지나야 올릴 수 있다. 3년 동안의 인상률은 20%를 넘지 못한다. 임차수요가 높은 일부 지역은 한도가 15%로 제한된다. 통상 계약을 맺을 땐 임대차기간 중 임대료를 계단식으로 인상하거나 물가지수에 연동해 상승하도록 약정한다.


일본은 이번에 시행된 전·월세상한제와 비슷한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약정한 차임의 인상률은 5%로 제한된다. 일정 기간 증액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엔 증액 청구 또한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