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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ultrafine particles

지름 10㎛(마이크로 미터)이하 먼지(PM10)를 말한다. 숨을 쉴 때 호흡기관을 통해 폐로 들어와 폐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약화 시킨다. 미세먼지의 직경이 작을수록 폐 깊숙이 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 PM10 보다 직경이 더 작은 미세먼지를 중요시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세먼지는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 등 그 발생 원인이 매우 다양하다.
호흡기로 들어간 미세먼지는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등을 유발한다. 또 발암물질이 폐포와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어 치매나 동맥경화증도 유발할 수 있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81~120㎍/㎥(약간 나쁨)부터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 환자는 장시간 실외 활동을 가급적 줄이는 게 좋다. 121~200㎍/㎥(나쁨)일 때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201~300㎍/㎥(매우 나쁨)일 때는 일반인도 실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301㎍/㎥(위험) 이상이 되면 모두가 실내 활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김경수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안경과 모자, 소매가 긴 옷,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고 비가 올 때는 직접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일평균 50㎍/㎥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미국 일본은 35㎍/㎥를 WHO는 이보다 낮은 25㎍/㎥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연평균 기준은 한국이 25㎍/㎥인데 비해 미국은 12㎍/㎥, 일본은 15㎍/㎥, WHO는 10㎍/㎥을 제시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는 1995년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2015년 환경기준을 개정해 지름이 2.5㎛ 이하 물질(PM2.5)에 '초미세먼지'라는 명칭을 붙였다.

반면 국제사회에서의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은 2.5μm 이하의 물질(PM2.5)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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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P

wealth management products

WMP는 한국의 실적배당형 상품과 유사한 중국형 자산관리 상품의 일종으로 중국의 그림자 금융을 구성하는 대표적 상품 중 하나다. 중국에서 2002년 처음 선보인 WMP는 은행들이 신탁회사나 증권사, 자산운용사와 협력해 개발했다.

WMP는 고금리를 내걸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그 규모가 2017년말 현재 29조5000억위안에 달한다(중국인민은행 자료).,

은행은 대출채권을 신탁회사에 넘긴다. 신탁회사는 이를 각종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상품인 WMP로 만든다. 은행은 WMP를 받아 개인투자자 등에게서 고금리를 약속하고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제조업체 등에 만기 1~2년 이상의 장기로 투자한다.

신용도가 낮아 은행에서 정식 대출이 어려운 기업이 이를 자금차입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사실상 은행이 신탁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지만, 은행의 재무제표에는 ‘대출’로 계상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림자 금융으로 분류된다. 은행은 재무제표에 대출로 계상하지 않으면서 대출이자를 챙기는 셈이다.


이에따라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는 대표적 그림자금융 상품으로 불리는 자산관리상품(WMP)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2016년 7월 공개한 규제 초안에 따르면 CBRC는 앞으로 WMP로 주식, 원자재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또 규모가 작은 은행은 WMP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