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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지정을 받아 기업·은행·신용카드사 등의 타인이 의뢰한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 내용과 송수신 여부를 증명해주는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trusted third party)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1월부터 도입됐으며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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