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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갖고 있던 건물과 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이 소유하게 됐을 때 건물 주인에게 생기는 권리를 말한다. 지상권이 성립된다면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고 토지에 대한 사용료만 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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