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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의 처분을 신탁회사(수탁자)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신탁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한 부동산의 처분시까지 총체적인 관리 및 처분을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갑종처분신탁과 부동산 처분시까지 소유권의 관리 및 단순한 처분행위만을 신탁하는 을종처분신탁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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