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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상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죄를 말한다. 외국 원수 및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 외국 국기에 대한 모독죄, 단순·존속 폭행죄, 과실치상죄,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속한다. 반의사불론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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