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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관리회사

회사채 투자자들을 대신해 발행사의 계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채권자집회 운영 등을 맡도록 지정된 회사. 기업이 무보증 공모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채관리회사를 지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채관리와 관련한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4월 상법을 고쳐 도입했다. 기존엔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인수하는 증권회사 등이 사채관리 업무도 함께 수행했다. 하지만 회사채 투자자보다는 발행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등 채권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새 제도를 도입했다.



2014년 10월현재 대신증권, 현대증권 등을 포함한 24개 증권사외에 증권금융, 예탁결제원, 우리종금 등 총 27개사가 사채관리회사로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