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관련 규제

다크패턴, 전략과 기만 그 경계선 5화
시리즈 총 7화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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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국내의 경우 현행 제도만으로는 다크패턴에 완벽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다크패턴 규제를 위한 추가적인 법안 제정을 추진
 

  •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다크패턴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과 어디까지 규율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고민

    - 기존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폭넓게 적용하여 집행

    - 하지만 현행법으로 적용이 어려운 항목들도 여럿 존재함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여진 유형까지 법률로 규정할 수 있도록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 등 사업자의 의무 또는 금지 사항을 신설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

○ 다크패턴과 관련한 규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각국의 규제기관과 국제기구 중심으로 제도 정비 작업이 발빠르게 진행 중

 

  • [미국] 미국은 다크패턴에 대한 다양한 유형에 대해 논의하고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집중

     -  미국 상원은 1억명 이상 이용자를 보유한 온라인 기업의 다크패턴 사용을 금지시키는 「온라인 유저의 기만적 경험 감소를 위한 법안(the DETOUR Act:Deceptive Experiences To Online Users Reduction Act)」을 2021년에 재발의

    - 연방거래위원회(FTC:Federal Trade Commission)도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다크패턴 유형과 사례를 분석한 ‘Bringing Dark Patterns to Light’ 보고서를 발행하며 소비자 선택을 강제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경고
  •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소비자보호협력네트워크(CPC Network:Comsumer Protection Cooperation Network)¹⁴ 를 중심으로 다크패턴에 공동으로 대응

     - 소비자보호협력네트워크는 산업별 주요 영역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소비자법 위반을 점검하며 기업들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응

    - 유럽연합은 ‘디지털 서비스법(DSA:Digital Service Act)’을 2023년 8월에 시행¹⁵ 하면서 다크패턴을 명시적으로 금지.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글로벌 매출의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유럽 시장에서 퇴출
  • [영국] 다크패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영국 내 법률은 없지만, 데이터 보호법, 불공정 거래규정, 소비자 권리법 등 다른 법과 규칙을 간접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규제

    - 반독점 규제당국인 경쟁시장청(CMA)은 ‘온라인 사기 피해 신고(THE ONLINE RIP-OFF, TIP-OFF)’ 캠페인을 통해 다크패턴을 유형별로 구분한 영상을 제작하고, 동시에 소비자들이 다크패턴 사이트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
  • [OECD]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는 ‘상업적 다크패턴 실증적 연구(Dark commercial patterns:empirical work)’보고서를 발간하여 다크패턴 개념을 정의하고 정책방향을 제시

    - 또한 다크패턴 라운드테이블¹⁶ 을 개최하여 다크패턴의 유형, 소비자에 대한 위험요소, 소비자보호법 집행에서의 도전과제 및 정책대응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을 논의

[그림 6] 유럽연합 소비자보호협력네트워크의 산업별 다크패턴 점검 후 규제 준수율 변화

유럽연합 소비자보호협력네트워크의 산업별 '다크패턴 점검' 후 '규제 준수율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자료: European Commission

[그림 7] 영국의 온라인 사기 피해 신고 ‘THE ONLINE RIP-OFF, TIP-OFF’ 캠페인

'영국'의 '온라인 사기' 피해 신고 THE ONLINE RIP-OFF, TIP-OFF 캠페인 포스터 이미지다.

자료: ripoff-tipoff.campaign.gov.uk

¹⁴ 유럽연합의 소비자보호협력규정(EC)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네트워크

¹⁵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호되는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유렵연합 전체 인구의 10% 또는 4,500만 명 이상의 초대형 플랫폼에 우선 적용함. 내년부터는 소규모 플랫폼에도 적용 예정

¹⁶ 참가자들의 서열에 집착하지 않고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회의

권세환

KB경영연구소

권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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