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국내의 경우 현행 제도만으로는 다크패턴에 완벽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다크패턴 규제를 위한 추가적인 법안 제정을 추진
-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다크패턴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과 어디까지 규율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고민
- 기존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폭넓게 적용하여 집행
- 하지만 현행법으로 적용이 어려운 항목들도 여럿 존재함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여진 유형까지 법률로 규정할 수 있도록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 등 사업자의 의무 또는 금지 사항을 신설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