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화. 시사점

빅테크 금융서비스를 둘러싼 일곱 가지 오해와 진실
시리즈 총 11화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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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테크의 금융산업 참여는 금융서비스의 품질과 다양성, 안정성을 향상시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독점적 지위를 차지한 빅테크는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후퇴시킨다는 것이 그 동안 빅테크의 행태를 통하여 증명되어 왔음

○ 빅테크의 시장 주도권 남용과 승자독식을 통한 경쟁 배제 행위는 타 금융 플레이어와의 상생을 통한 국가적 발전이 아닌, 소수만의 이익 독점을 위해 타 플레이어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해악을 끼치며, 심각한 경우 국가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함

 

  •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입 및 확장의 허용은 단기적인 유익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빅테크 금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소비자 후생 증진 및 금융산업 발전을 담보하는지를 고려하여야만 함

■ 빅테크 및 빅테크 금융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해 소비자보호와 금융안정성이 담보되고, 핀테크 및 금융회사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만 빅테크 금융서비스는 소비자 후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규제기관은 산업 내 경쟁을 보호하여야 하며, 핀테크 등 중소기업들에서 더 많은 혁신이 나타날 수 있도록 빅테크 등 독점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함

 

  • 과거 일본은 독점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은 반면, 미국은 강력한 반독점 규제를 통해 사회 전반적인 혁신과 변혁을 이룩한 사례가 존재함

    - SW산업 태동 당시 일본은 대기업에 의존하는 정책을 추진한 반면, 미국에서는 당시 HW 및 관련 SW 산업의 독점 대기업이었던 IBM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는 미국 SW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음

    - 미국은 현재 SW는 물론, 모바일, 플랫폼 관련 세계 최고의 자리를 굳건히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빅테크 규제를 통해 또다른 혁신의 주체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또다른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IBM의 독점 행위에 대한 제소와 미국 SW 산업의 태동

- 1969년 미 법무부는 IBM이 HW에 SW를 끼워파는 관행과 관련하여 독점행위로 제소

- 이로 인해 IBM은 자사 HW에 SW를 끼워팔지 않을 것을 발표하였으며, IBM HW에서 구동되는 SW 개발이 독립적인 SW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음

- 빌게이츠는 IBM HW를 위한 운영체제인 MS-DOS를 개발하여 IBM에 공급하며 향후 윈도우로 이어지는 PC용 운영체제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됨

- 미국 법무부는 2020년에 검색시장 독점과 관련하여 구글을 고소한 데 이어, 2023년 1월 24일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8개 주와 함께 디지털 광고시장 독점 혐의로 구글을 연방법원에 고소하였으며 이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임

○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입 및 확대는 평평한 운동장에서 기존 금융사 및 핀테크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내 금융 플레이어들이 각자의 특장점을 살린 서비스에 기반한 상생과 경쟁으로 한국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내실화를 다져갈 수 있는 기틀이 보장되는 한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

 

  • 소비자 개인도 빅테크 서비스에 대한 무분별한 의존은 결과적으로 서비스 선택권을 감소시키는 등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념하여 빅테크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빅테크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도록 슬기로운 소비 행태를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음
김준산

KB경영연구소

김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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