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화. 상속ㆍ증여세 절감을 위한 자산이전

미국과 일본의 세대간 자산이전 사례 및 시사점
시리즈 총 6화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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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

○ 신탁에 편입된 자산을 상속대상재산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소불가능신탁(Irrevocable trust)은 미국에서 자산이전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유형의 신탁상품

 

  • 주요 상품으로는 ‘유보형 증여신탁(Intentionally Defective Grantor Trust, IDGT)’, ‘취소불가능 생명 보험신탁(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ILIT)’, ‘양도인 연금신탁(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 GRAT)’ 등이 있음

○ ‘유보형 증여신탁(IDGT)’은 위탁자가 신탁 계약을 통해 증여행위를 완료하지만 소득이전은 완료 시키지 않는 구조로 취소불가능신탁의 신탁자산이 상속자산에서 제외되는 특징을 극대화

 

  • 위탁자는 상속ㆍ증여 통합세액공제한도 이내로 자산을 신탁하고, 그 후에 증가하는 신탁자산 은 상속ㆍ증여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신탁자산 증가(주식, 부동산 등의 가치 상승분 포함)에 따라 추후 공제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과세없이 상속ㆍ증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
  • 신탁자산의 증가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세를 위탁자가 대납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 법규를 활용하여 신탁자산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자녀) 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될 자산규모를 극대화시킴

유보형 증여신탁(IDGT) 기본구조

'유보형 증여신탁'('IDGT')의 기본구조를 설명하는 이미지이다.

자료: http://www.investopedia.com, 연구자 재작성

○ ‘취소불가능 생명보험신탁(ILIT)’은 신탁자산을 활용하여 신탁 내에서 생명보험상품을 계약(수탁자가 생명보험상품을 관리)하는 것이 기본구조인 상품으로 취소불가능신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익자 (자녀)가 추후 받게 될 사망보험금은 상속과세대상에서 제외

 

  • 위탁자는 신탁을 활용하여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납입보험료는 증여대상에 해당되나, 연간 증여 면세한도인 1.6만 달러 내로 납입)하고, 신탁자산인 생명보험에서 발생하는 사망보험금(위탁자 사망에 따른)을 신탁계약에 명시된 상속인에게 과세없이 지급
  • 미국 세제상 생명보험상품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특징이 있어 상속ㆍ 증여 통합세액공제한도를 넘지 않는 수준의 자산을 이전하려는 중산층이 과거에 주로 활용
  • 최근에는 보험금을 기준으로 상속ㆍ증여 통합세액공제한도 이상의 금액을 가입하려는 고객층이 활용하고 있는데, 신탁재산에 포함시켜 향후 상속 소송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 

○ ‘양도인연금신탁(GRAT)’은 위탁자가 신탁을 통해 자산을 이전함으로써 증여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유보형 증여신탁(IDGT)’과 유사한 구조이나, 신탁자산을 연금화하는 성격이 부가되어 위탁자의 노후 설계가 용이한 것이 특징

 

  • 신탁계약기간 동안 신탁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연금 형태로 위탁자가 수령하기 때문에 주로 배당,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이전할 때 활용 
  • 특히, 가치가 향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타트업 등의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양도인연금신탁(GRAT)’이 가지는 소득세 절감효과에 따른 것  
  •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 부동산을 가치가 낮은 시점(통합세액공제한도 이내)에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득이 있고, 향후 신탁자산이 크게 올랐을 때 위탁자는 그 가격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 의무만 발생

양도인연금신탁(GRAT) 기본구조

'양도인연금신탁'('GRAT')의 기본구조를 설명하는 이미지이다.

자료: http://www.investopedia.com, 연구자 재작성

○ 美 CNBC 보도⁶에 따르며 블룸버그 통신을 설립한 마이클 블룸버그,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등 미국의 초고자산가들은 주식시장의 침체기에 ‘양도인 연금신탁(GRAT)’을 활용하여 본인의 자산을 자녀 등에게 과세부담없이 증여 

⁶ CNBC(2022.10.10), 「Here’s how uber-rich pass wealth to heirs tax-free when markets are down」 

나. 일본

○ 일본의 경우 미국과 같이 신탁시장의 규모가 크고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ㆍ증여 비과세 한도가 낮고 이와 관련된 세제혜택이 많지 않아 직접적인 절세 효과의 목적 보다는 원활한 상속을 지원하는 상품이 주류

 

  • 신탁회사가 유언서를 보관하고 위탁자 의사가 반영된 자산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유언(대용) 신탁」이 대표적인 상품이며, 최근에는 동 상품에 간병ㆍ간호, 식사제공, 경비ㆍ보안 등 생활 지원형 부가서비스가 추가된 상품들이 개발되어 고객에게 제공 
  • 신탁을 활용한 절세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우나, 다양한 리스크로부터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원활히 상속하고자 하는 고령층의 니즈가 많아 관련상품이 꾸준히 인기
  • 최근에는 자산조사, 유언장 작성 및 보관과 더불어 신탁회사가 유언집행자의 역할(부동산 관리/ 매각, 예/적금/주식 명의변경)까지 수행하는 「상속관련업무신탁」도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 

일본 「유언(대용)신탁」 판매건수

일본 '유언신탁'('유언대용신탁')의 판매건수 추이를 보여주는 막대그래프이다.

자료: 일본신탁협회

일본 「상속관련업무신탁」 판매건수

일본 '상속관련업무신탁'의 연도별 판매건수 추이를 보여주는 막대그래프이다.

자료: 일본신탁협회

황원경

KB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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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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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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