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일본에서는 고령층의 자산이 교육비 또는 결혼/육아자금이 필요한 젊은 세대로 이전될 수 있도록 이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정책과 금융회사의 상품이 결합한 자산이전(다음 세대의 경제 지원을 위한 자산이전)의 유형이 보편화
- 고령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젊은 세대로 이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세제 혜택에 반영되고, 각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각자의 강점을 살린 금융 상품ㆍ서비스를 제공
- 대표적인 세제 혜택으로 미국은 ‘연간 1.6만불 이하의 증여’와 ‘교육비를 목적으로 증여한 자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본은 교육자금(1,500 만엔) 및 결혼ㆍ육아자금(1,000만엔) 목적의 증여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를 부여
- 미국, 일본 모두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증여 뿐만 아니라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격세 증여⁷도 비과세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