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23.3.3)·2차(’23.3.9) 실무작업반 논의결과와 2차(’23.3.30) 제도개선 TF의 논의결과 중 비은행권의 지급결제업무 허용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카드사 종합지급결제업무 허용
* [도입효과] 은행의 유효경쟁을 촉진하고 카드사 고객에게 신유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소외자 등에게는 편리한 디지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 또한, 가맹점에는 고도화된 매출·지출 관리 및 종합컨설팅 등 결제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
* [쟁점사항]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종안전판 부재로 인한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은행에 비해 관련 규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카드사의 금융산업 내 비중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결제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음
- 증권사 법인결제업무 허용
* [도입효과] 업무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참가기관과 동일하게 법인지급결제 업무 허용이 필요하며 기업들이 자금흐름 단계(조달·투자·결제)에서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증권사가 원스톱으로 제공
* [쟁점사항] 증권사는 금융시장에 매우 민감한 자금조달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은행에 비해 유동성 리스크가 매우 높으며 금융위기 발생 시 증권사 결제리스크가 대행은행 등 기타 금융산업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존재. 증권사의 은행화로 인해 대기업계열 증권사를 중심으로 금산분리 정책 실효성 저하
- 보험사 지급결제업무 허용
* [도입효과] 지급결제 대행수수료 절약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하되고 보험금 개인관리계좌, 의료 관련 저축계좌 운영, 소상공인 대상 기업보험 확대 등 신유형의 서비스를 제공
* [쟁점사항] 은행 대비 관련 규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결제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으며 보험사의 총 위험 수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이 어려워질 가능성 존재
- 제2차 제도개선 TF(’23.3.30)에 참석한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지급결제업무 허용 시 계좌 기반의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을 촉진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
- 한국은행은 전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 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며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런 등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큰 폭으로 저하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
- 참석자들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에 대해 「동일 업무·동일 리스크·동일 규제」라는 원칙 하에 정부, 한국은행 및 업권 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통적의견을 제기
* 특히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동일한 지급결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들은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관리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