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화. 영국과 미국의 금융상품 중개를 위한 등록

영국 등 해외 대비 한국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제도의 현실
시리즈 총 8화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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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서 금융상품 중개를 위해서는 FCA 등록이 필요하며, 중개업자가 금융상품 중개 과정에서 소비자 이익을 고려할 것을 관련법 상 명시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규정하였음

○ 영국에서 개인 또는 기업이 금융상품 중개 등 금융과 관련된 ‘규제 행위(regulated activities)’로 지정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FCA 등록을 반드시 선행하여야 함⁴⁷

 

  • 영국의 통합적 금융 법제인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은 미등록자가 동법에 따라 규율되는 규제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의 구분 없이 관련 행위만을 규정하여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실현하고 있음
 
  • 금융서비스시장법은 사업자가 취급하고자 하는 상품이 여럿인 경우 각 상품별⁴⁸로 해당 상품에 대한 규제 행위와 관련한 FCA의 등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⁴⁷ 금융상품 중개는 규제 행위 중 ‘투자 거래의 중개(arranging deals in investments)’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타인이 어떠한 투자를 구매, 판매, 가입, 또는 인수하도록 주선하는 행위로 정의됨(FSMA 25조 1항)

⁴⁸ FCA는 상품의 종류를 예금, 일반 및 장기보험계약상 권리, 주식, 채무 증서, 국공채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미국에서 대출 중개업자는 모기지 브로커 등 관련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중개 사업을 영위하며, 관련 규범은 중개업자가 소비자 이익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미국은 대출 중개 관련 각 주의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대출 중개를 위한 별도의 라이선스 획득을 요구하는 주도 존재함

 

  • 미국의 각 주는 일반적으로 해당 주에 거주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출 중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모기지 브로커, 대출 브로커 등의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함⁴⁹

    - 라이선스를 요구하지 않는 주도 존재하며, 각 주 별 대출 중개를 위한 라이선스 요구 여부는 미국 모기지 라이선스 시스템(NMLS⁵⁰)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⁴⁹ 일반적으로 모기지 대출을 신청하는 자를 보조하여 수익을 얻거나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에는 모기지 브로커 라이선스 취득이 필요

⁵⁰ Nationwide Mortgage Licensing System

김준산

KB경영연구소

김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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