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에서 금융상품 중개를 위해서는 FCA 등록이 필요하며, 중개업자가 금융상품 중개 과정에서 소비자 이익을 고려할 것을 관련법 상 명시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규정하였음
○ 영국에서 개인 또는 기업이 금융상품 중개 등 금융과 관련된 ‘규제 행위(regulated activities)’로 지정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FCA 등록을 반드시 선행하여야 함⁴⁷
- 영국의 통합적 금융 법제인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은 미등록자가 동법에 따라 규율되는 규제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의 구분 없이 관련 행위만을 규정하여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실현하고 있음
- 금융서비스시장법은 사업자가 취급하고자 하는 상품이 여럿인 경우 각 상품별⁴⁸로 해당 상품에 대한 규제 행위와 관련한 FCA의 등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