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로부터 임대차기간 2018년 12월 31일부터 2년간 임대차보증금 3천만원, 차임 매월 180만원으로 정하여 상가를 임차하였는데 임대만기 하루 전인 2020년 12월 29일,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B가 계약종료의 효력을 다투며 즉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A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2021년 1월 27일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B는 임대차계약이 임대차계약이 자동갱신되었고 임차인이 해지통지하는 경우 3개월 후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