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2022년 대비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먼저, 공제 기준금액 상향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1인당 공제금액은 2022년에는 6억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이면 주택 전체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한다. 이 역시 2022년 공제금액 11억원보다 상향되었다.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대상 범위를 축소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일반세율과 중 과세율로 구분해 적용한다.
2022년에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주택이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인 경우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었다. 2023년 과세분은 조정대상지역에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 세율을 인하하고 중과세율도 적용 범위를 완화했다. 일반세율 및 중과세율 모두 구간별 세율을 인하하고, 중과세율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까지는 일반세율과 세율이 동일하다.
따라서 3주택 이상을 보유해 중과세율 대상이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과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세율과 중과세율에 따른 세부담 상한에 대한 차등도 폐지해 주택 수에 관계없이 전년 대비 보유세 부담 한도를 최대 150%(개인 기준)로 적용한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2022년부터 1세대 1주택으로 특례를 적용하는데, 올해 부과분부터는 기준을 더 완화하였다. 2022년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 적용 대상이었으나 2023년 부과분부터는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면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