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 씨는 은퇴 이후 별다른 소득 없이 퇴직금으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를 주고 있다.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가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고 있기는 한데 지금까지 세금 신고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주택임대소득은 정말 세금과 무관한 소득인지 궁금하다.
A. 주택임대소득도 주택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이므로 세금 신고납부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납세의무를 모르거나 예전의 관습대로 무신고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택임대소득은 보유 주택 수와 임대수입 형태, 규모에 따라서 납세의무가 달라진다. 우선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배우자와 합산하고 동일 가구라 하더라도 자녀의 보유 주택과는 합산하지 않는다.
여러 개의 원룸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1개의 주택으로 보지만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주택 수를 따져 1주택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는다. 다만 1주택 보유자라도 고가주택인 경우 과세가 되는데 그 기준이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