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 근로자 취득 자사주 세금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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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계 IT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다른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지인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자사주에 다양한 세금이 발생하고 근로자가 다 알아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올해 초 회사에서 자사주를 지급받은 A씨는 세금을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 근로소득의 종류
회사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급여를 근로소득이라고 한다.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국법인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급여가 지급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근로소득이 여기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등에게 지급받은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계 기업에서 지급받는 자사주가 바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 주식보상제도의 종류

업무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주식보상제도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정해진 수량을 매수할 수 있는 스톡옵션(Stock Option),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정해진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RSU(Restricted Stock Unit), 급여에서 미리 정한 비율로 일정금액을 공제해 자사주를 할인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ESPP(Empolyee Stock Purchase Plans)이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세금이 과세되는 시점이 달라지게 되므로 근로자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자사주를 취득했는지는 꼭 체크해야 한다.

 

◇ 단계별 세금

주식보상제도에 따라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단계별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진다. 

 

취득시에는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사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Stock Option, ESPP)하거나 무상으로 취득(RSU)하게 되므로 시가와의 차액 부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특히나 해당 소득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해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해당 소득의 발생시점이다. 각각의 주식보상제도에 따라 주식의 취득시점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시점이 곧 근로소득의 발생시기이다. 스톡옵션은 행사할 때, ESPP는 매수할 때, RSU는 귀속될 때 주식을 취득해 매매가 가능하므로 해당 시점들에 근로소득을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근로소득은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납부하거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확정신고·납부 해야 한다.


회사에 납세조합이 조직돼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납세조합을 통해 소득 발생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해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5%를 세액공제(연 100만원 한도)받을 수 있고 간단하게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종결되기 때문이다.


회사에 납세조합이 없다면 근로자가 다음해 5월에 갑종근로소득과 합산해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주식보상제도 종류에 따른 주식취득시기

주식보상제도의 종류를 구분해둔 표. 'Stock Option', 'ESPP', 'RSU' 의 취득시기, 근로소득, 주식 취득 단계를 알려주고 있다.

자료: KB증권

스톡옵션 등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이때 일정요건에 해당하게 된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거주자가 해외금융계좌(은행, 증권, 보험계좌)에 보유한 자산의 매월 말일의 평가금액이 한번이라도 5억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해 6월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대상금액의 20%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는 형사처벌(징역, 벌금)도 가능하므로 잊지 말고 꼭 신고를 해야 한다. 

 

주식보상제도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는 매도 시 해외주식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된다.


일년 동안 매도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해 다음해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취득원가는 '자사주 취득시점의 시가'다. 자사주를 취득할 때 시가와의 차액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이미 과세했기 때문에 실제 취득한 가격이 아닌 취득시점의 시가가 양도소득세 계산의 취득원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외국계 기업의 근로자가 주식보상제도를 통해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면 세금은 근로자 본인이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챙겨야 한다.

 

세금을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므로 신고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자사주를 해외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다면 해외금융계좌신고대상이 될 수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불편하므로 국내 증권사로 입고를 하는 것도 자사주를 편리하게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콘텐츠는 '굿모닝경제'에 등재된 기고글입니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속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아름

KB증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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