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란? 외국인 고용허가제 절차 알아보기

사업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노무 정보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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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채용을 처음 준비하는 사장님
  • 올해 E-9 비자 채용 일정을 알고 싶은 사장님
E-9 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취업 비자예요. 고용허가제는 요식업, 제조업 등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업종에서 인력난을 뚫을 현실적인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잘 활용하면 일손을 확보할 수 있지만, 업종 제한부터 쿼터, 신청 절차까지 챙겨야 할 조건이 많아요.
 
E-9 비자로 고용 가능한 업종부터 일정, 신청 절차까지 모두 정리해 드릴게요.

'E-9 비자란? 외국인 고용허가제 절차 알아보기'라고 써있는 대표 이미지로, E-9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프로필이다.

비전문취업 비자

E-9 비자란?

E-9 비자의 정식 명칭은 비전문취업 비자로,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발급되는 대표적인 취업 비자예요. 

🔎 고용허가제란?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는 기업이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발급 대상에 따라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로 나뉘어요. 일반고용허가제는 태국, 베트남 등 17개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비전문취업(E-9) 비자가 발급돼요. 특례고용허가제는 중국·구소련 출신 한인 동포 대상으로, 방문취업(H-2) 비자가 발급되고요.

고용허가제로 채용하고 싶어요!

E-9 비자 고용 가능 업종은?

E-9 비자를 통한 외국인 채용은 제조업, 건설업 등 7개 업종에 한해 가능해요. 단, 업종에 따라 사업장 규모나 업력, 고용 직무 등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어요. 

🙆🏻 2025년 고용허가제 E-9 비자 허용 업종

제조업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의 사업장

건설업

대부분의 건설 현장(단, 산업환경설비 면허는 제외)

농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등

어업

연근해어업, 양식업, 천일염 채취업 등

임업

육림, 벌목 등(일부 법인 사업장에 한함)

광업

금속/비금속 광업 중 연간 생산량 15만 톤 이상 업체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 재활용 업종
・ 일부 숙박업(서울·부산·강원·제주 소재 호스텔 등)
・ 5년 이상 운영된 음식점(한식·중식·일식 등)
・ 일부 물류, 항공, 청소, 출판업 등 제한적 허용

E-9 비자 근로자 채용 인원 규모는 매년 정부가 정한 업종별 쿼터 내에서 결정돼요. 2025년 E-9 비자 근로자 총 도입 규모는 13만명으로,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아요.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할 수 있는 인원수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몇 명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EPS 공식 홈페이지 사업장 규모별 구인인원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뿌리산업*으로 분류된 업체는 기본 쿼터 외에도 20%까지 추가 고용이 가능해요. 단,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산업증명서가 필요해요.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조(주물)·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도금)·열처리 등 6개 뿌리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

E-9 비자 체류기간

E-9 비자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11시 57분을 가리키는 '시계'와 '달력' 이미지이다.

E-9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입국일로부터 최대 3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어요. 이후 고용주가 고용노동부에 ‘재고용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1년 10개월의 추가 연장이 가능하고요. 최초 입국 후 최대 4년 10개월까지 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셈이에요.

 

단,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 합격하거나 성실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재고용이 가능해요. 최초 체류 기간인 4년 10개월에 4년 10개월이 연장되어 최장 9년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어요.

*동일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간 성실하게 일한 뒤 자진 출국한 경우 재입국 특례자 제도(구 성실근로자 제도)를 통해 재고용이 가능해요.

고용허가제 신청

2025년 고용허가제 일정은?

고용허가제는 1년에 5번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 2025년 고용허가제 신청 일정

1회차 2025년 2월 10일~2월 21일 (마감)

2회차 2025년 4월 21일~5월 2일

3회차 2025년 7월 7일~7월 18일

4회차 2025년 9월 15일~9월 26일

5회차 2025년 11월 24일~11월 28일

하지만 신청했다고 바로 허가가 나는 건 아니에요. 고용노동센터에서 서류를 검토해 요건이 미달되거나 결격사유가 있으면 불허가 될 수 있어요. 조건을 충족한 사업장도 점수를 매겨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고용허가서를 받아요.

💯 고용 허가 점수, 이렇게 매겨져요

➊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점)

 

➋ 외국인 고용 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가 많을수록(22.4~30점)

 

➌ 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

  • 제조업: 19~20점 / 제조업 외 업종: 15~20점

 

➍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노동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

  • 제조업: 14~20점 / 제조업 외 업종: 18~20점

고용허가제 절차

E-9 비자 채용, 어떻게 진행하나요?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총 8단계를 거쳐야 해요. 

1단계 내국인 구인 노력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채용을 우선으로 해요. 관할 고용노동센터에 7일 이상 구인 등록을 하고 내국인 채용에 실패한 경우에만 고용허가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2단계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관할 고용노동센터에 사업장 정보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업종이 고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함께 확인받아야 해요. 고용24(https://www.work24.go.kr) 또는 EPS 고용허가제 누리집(https://www.eps.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 신청에 관한 업무대행 계약서 등

3단계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노동센터에서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 3배수 명단을 추천해 주면, 사장님이 그중에서 원하는 인력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선정이 끝나면 고용허가서가 발급돼요.

4단계 근로계약 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요. 계약서에는 근무 조건·임금·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사장님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 동의해야 계약이 성립돼요. 

5단계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장님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신해 법무부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해요. 이 절차가 완료돼야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6단계 비자 발급

외국인 근로자는 자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방문해 직접 비자를 신청해야 해요.

7단계 입국 및 취업교육 이수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 45시간, 입국 후 16시간의 취업 전·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어, 산업안전, 노동법, 문화 이해 등으로 구성돼 있고, 교육을 마쳐야만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8단계 근로 개시

모든 절차를 마친 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해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계약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센터에 고용 허가 연장을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고용허가제는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고용허가제 E-9 비자를 통해 외국인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청 기간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 보세요.

3줄 요약

  • E-9 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직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취업 비자예요.
  • 올해 E-9 비자 도입 규모는 13만명으로, 업종 및 사업장 조건에 따라 채용 가능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 신청은 연 5회, 점수제로 허가가 결정되며 신청 전 내국인 구인 노력이 우선이에요. 

이 콘텐츠는 노무사 윤종우님의 도움을 받아 한국능률협회미디어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5년 4월 11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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