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자, 배당, 연금 등 다양한 경로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 A 씨는 자신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신고를 누락했을까 봐 마음이 편치 않다. 그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사업자들은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준비하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신고 대상임을 모르고 지나가거나 신고하더라도 대상 소득을 일부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여섯 가지로 구분한다. 각각의 소득에 따라 종합소득 합산 여부가 다르므로 하나씩 요건을 살펴봐야 한다. 우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두 가지는 묶어서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는 1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때도 2000만 원까지는 여전히 원천징수와 같은 세율(14%)이 적용된다.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6∼45%)을 적용한다. 2000만 원을 분기점으로 세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