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사태 관련 주요 Q&A

2023년 7월 10일 경제 이슈 분석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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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새마을금고의 현재 상황 및 자금여력은?

현재 상황: 3월말 부동산PF 부실대출 우려가 현실화하며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 발생

  •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에서 600억 원대 부동산 관련 부실대출로 인해 폐업 후 인수합병이 결정되자 뱅크런 발생, 타 금고로 뱅크런 전이 조짐
  • 7월 4일 새마을금고의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연체율 상위 10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하는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안 발표
    *7월 6일 정부는 범정부 대응단 구성, 새마을금고 이용자들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고 필요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의 충분한 지원을 약속

자금여력: 개별 금고와 중앙회 보유의 상환준비금으로 예적금 30% 커버가능

  • 새마을금고는 7월6일 기준 77.3조 원의 현금성자산 보유하여 예탁금 및 적금 (이하 “예적금”) 대비 약 30%의 유동성 공급여력이 있음
    *새마을금고법 27조 5항에 따라 새마을금고 개별금고는 전월말 기준 예적금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준비금으로 보유
    *이 중 절반이상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이하 “중앙회”)에 상환준비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는 개별 금고에 유치
  • 중앙회는 2022년말 기준 현금 및 예치금 9.9조 원 및 단기매매증권 5.3조 원의 총 15.2조의 유동성 자금을 보유
    *매도가능증권 34.7조 원 또한 유동성 자금으로 공급 가능 (총 50조 원)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유동성지원 여력

22년 말,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유동성지원 여력을 나타낸 그래프.

자료: 한국은행, KB국민은행

[부록 1] 새마을금고 중앙회 부채 현황 (단위: 십억 원)

새마을금고 중앙회 부채 현황을 나타낸 표.

자료: 새마을금고 중앙회, KB국민은행

[부록 2] 새마을금고 중앙회 자산 현황 (단위: 십억 원)

새마을금고 중앙회 자산 현황을 나타내는 표.

자료: 새마을금고 중앙회, KB국민은행

Q2. 새마을금고에 광범위한 뱅크런 발생시, 인출규모 및 금융시장 여파는?

인출규모: 한국은행은 최대 13.7조원 자금 인출에도 유동성 지원여력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3.6.21)의 세 가지 시나리오 분석에서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예치금과 상환준비금이 예상되는 최대 예금 인출규모를 상회
  • 세 가지 시나리오: 자본비율 하위 5%인 개별금고에서
    *예금인출 50% 발생 (S1), 예금인출 80% (S2), 그리고 불안감 확산으로 여타 금고에도 예금인출이 발생하여 예금의 5%가 추가 인출 (S3)을 가정
    *시나리오 별 예금인출액은 S1의 경우 2.8조 원, S2 4.9조 원, S3 13.7조 원
    *각 시나리오에서 중앙회 예탁금과 상환준비금은 예금감소로 줄어드나, 남은 잔액은 2022년말 기준 중앙회 상환준비금 규모 (12.4조원)를 훨씬 초과

새마을금고의 시나리오 별 유동성 지원 여력

새마을금고의 시나리오 별 유동성 지원 여력을 나타낸 그래프.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KB국민은행

금융시장 여파: 중앙회의 개별금고 유동성 지원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 심화 가능성

  • 중앙회가 예금유출사태가 발생, 보유 유가증권 (총 50조 원) 중 한국은행의 예금유출 시나리오 상황에 준한 만큼의 자산 매각 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함
    *이미 새마을금고가 포함된 종금 및 상호업계의 채권순매도가 7월 5일 1.6조 원, 7월 6일 0.9조 원, 7월 7일 0.6조 원으로 이어짐
    *유동성확보를 위한 채권매도가 더 이어질 수 있어 매도가 집중된 AAA등급 금융채 중심으로 금리상승 압력이 높아진 상태
  • 새마을금고는 비은행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일시적 유동성 조달을 위해 한국은행에 보유채권을 담보로 유동성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이러한 문제는 예적금 규모가 4대 시중은행의 원화예수금 규모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하기에는 충분
    *결국,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에게 새마을금고 중앙회 보유 채권을 담보로 유동성 공급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

Q3.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사태 원인으로 지목 받는 PF대출의 부실규모 수준은?

  • 새마을금고의 건설 및 부동산 대출잔액은 2022년말 56.3조 원으로 2019년말 대비 두 배 이상 급증, 연체율도 9.63% (vs. 2.49%)로 세 배 이상 악화
  • 이중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 급증하였고, 신규연체대출 증가도 가속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잔액은 2022년말 15.4조 원으로 2019년말 1,694억 원 대비 90배 급증, 건설 및 부동산 대출의 27.4% 차지
    *관련 연체액도 2021년말 60억 원에서 2022년말 602억 원으로 1년 사이 10배 가량 증가, 2023년 1월말 1,111억 원으로 한달 새 500억 원 증가
    *다만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선순위이며, LTV 역시 60% 수준으로 담보물 매각을 통한 회수는 가능하나 긴 기간 소요가 예상
  • 그러나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제한되어 정확한 전체 부실규모를 알 수 없는 점이 금융소비자들 및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을 심화

새마을금고 건설 및 부동산 대출 (조 원, %)

새마을금고 건설 및 부동산 대출을 나타낸 표(왼쪽), 새마을금고 대출 연체율을 나타낸 표(오른쪽).

주: 건설업ᆞ부동산업 대출은 건설업과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채무자에 대한 대출로 토지담보대출이나 공동대출 등을 말함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건설 과정에서 토지 조성 이후 건설 허가 등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진행되는 대출임

새마을금고 대출 연체율 (%)

'새마을금고' 대출 연체율을 나타낸 표.

주: 건설업ᆞ부동산업 대출은 건설업과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채무자에 대한 대출로 토지담보대출이나 공동대출 등을 말함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건설 과정에서 토지 조성 이후 건설 허가 등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진행되는 대출임

Q4. 2011년 PF부실 여파로 인한 상호저축은행 뱅크런과의 비교점은?

최종 예금자보호기관: 국가기관의 보호 vs.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보호

  • 저축은행: 예금보험공사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예금자보호
  •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자체 조성한 상환준비금 (전월말 기준 예적금 잔액의 10%)과 부실 새마을금고의 구조조정을 위한 예금자보호준비금 특별회계 (약 2.4조 원)가 별도회계 (예적금 대비 약 0.95%)로 보호예정

대규모 예금유출에 대한 유동성 대응: 국가보증 예보채 발행 vs. 새마을금고 준비금

  • 저축은행: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의 대규모 예금유출을 대지급하기 위해 국가보증 예금보험채권 21조 원가량 발행하여 대응
  • 새마을금고: 자체 준비금으로 부족할 경우 국가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법규정은 존재하나 차입절차 및 한도 등의 세부규정이 없어 시장혼란 예상
    *"새마을금고법 제72조" 에 따라 준비금은 1. 금고 및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 2. 타회계에서 넘어온 전입금 및 차입금, 3. 준비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4. 국가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조성

구조조정방식: 저축은행 5천만원초과 예금 비보장 vs. 새마을금고 모든 예금의 보호 효과

  • 저축은행: 예금보험공사가 인수자를 물색하여 인수자가 있을 경우 우량자산과 예금부채를 양도하고 부실저축은행에 남은 불량자산은 정리하는 1) 제3자 P&A(Purchase of Assets & Assumption of Liabilities) 방식, 인수자가 없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가교은행을 설립해 P&A를 진행하는 2) 가교 계약이전 방식, 3) 청산파산 절차방식을 주로 사용
    *정리된 자산이 예금자에게 5천만 원을 돌려줄 만큼 남지 않을 경우 예보 개입으로 5천만 원의 예금을 보장하나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음
  • 새마을금고: A 부실금고를 B이웃금고와 합병하기 때문에 모든 예금이 보호됨
    *이번에 문제가 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의 경우, 문제가 된 600억 원 대출 중 중앙회가 400억 원의 부실대출을 인수하고, 담보가 있는 200억 원의 대출을 화도새마을금고에 양도하기로 함
    *A부실금고가 파산이 아닌 B금고와의 합병으로 A금고의 예금은 모두 B금고로 이전되어 결과적으로 모든 예금이 보호됨

부실처리: 예금보험공사는 31개 저축은행에 27.2조 원 투입 vs. 새마을금고는 정부의 PF금융시장안정화 조치로 부실인식 지연ㆍ통제가 가능

  • 저축은행: 2003년 이후 저축은행에서 취급하기 시작한 PF대출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여파로 건전성이 악화되며 저축은행이 심각한 부실에 직면
    *2011년 16개, 2012년 8개, 2013년 5개, 2014년 1개, 2015년 1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됨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이후 PF대출 부실에 기인한 31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 27.2조 원을 투입
     • 2011년 12.6조 원, 2012년 12.3조 원, 2013년 1.9조 원 등
  • 새마을금고: 건설 및 부동산 대출이 2021년과 2022년에 급격히 증가한 후 아직 부실이 본격화 (loan seasoning)되지 않은 상황
    *정부의 PF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으로 정부의 전체적인 PF관리 틀 내에서 모니터링되고 있어 부실인식이 상당 기간 지연ㆍ통제될 가능성이 높음
    *다만 31개 저축은행사태에 들어간 공적자금 27.2조 원을 고려할 때 건설 및 부동산 대출 부실 심화 시,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준비금 특별회계의 2.4조 원은 새마을금고의 미래 부실을 커버하기에 부족할 수 있음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저축은행 공적자금 투입규모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저축은행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나타낸 지표.

자료: 예금보험공사, 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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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희

KB Senior Credit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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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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