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말정산은 언제하나요? 중도퇴사, 이직, 신입, 알바, N잡러 필독!

2024년 중도퇴사자, 이직자의 연말정산 하는 법
2025.02.05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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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아요!

  • 2024년에 이직, 퇴사를 한 직장인
  • 2024년에 알바 또는 인턴 등으로 근무한 근로자
  • 2024년에 유튜브, 프리랜서 등으로 부업을 한 N잡러

중도퇴사, 이직한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이란 난관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퇴사 및 중도입사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인들과 연말정산을 다르게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전 회사에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대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토해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 내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인지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케이스별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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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준비물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챙기셨나요?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일부를 미리 세금으로 떼고 지급했다는 ‘원천징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해요.

 

퇴사하기 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수월해요. 만약 퇴사할 때 미쳐 발급 받지 못했거나, 이전 직장에 연락하기 껄끄러운 상황이어도 문제없어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발급할 수 있거든요!

📝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는 방법

2024년 근로했던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2025년 3월부터 조회할 수 있어요.

 

  • 국세청 홈페이지 >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 >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에서 조회 후 출력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2024년 중도퇴사자 및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 총정리

2024년에 중도 퇴사했다면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요. 이때 카드 사용금액, 보험료, 의료비 등은 공제하지 않은 채로 기본 공제사항만 적용해요. 그래서 퇴사자는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공제사항의 추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해요.

📝 연말정산 공제는 근로기간에만!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은 근로제공기간(=회사 재직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퇴사 후~재취업 전까지의 공백기 동안에 썼던 신용·체크카드 금액이나 월세, 청약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❶ 이직자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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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중도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한 사람이라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 진행해요! 현 직장의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항목의 추가 서류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이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지금 직장에서 연말정산 때는 현 직장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합니다. 2025년 3월 이후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발급 한 뒤,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현 직장 연말정산+이전 직장 연말정산]을 합산해 신고해요. 이전 직장에서 공제 받지 못한 내용은 추가 서류를 준비해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❷ 퇴사자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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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중도 퇴사를 하고, 2024년 12월 31일 까지 소득이 없었다면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이때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2024년 퇴사 후 창업했다면?

2024년 퇴사하고 새롭게 창업했다면 2025년 5월에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창업 후 얻은 사업소득]을 더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❸ 신입사원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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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새롭게 입사한 신입사원이라면 현 직장의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입사한 기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연말정산을 진행해요. 연말정산의 소득·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의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입사 전 취업준비기간 동안에 지출했던 금액은 제외됩니다.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Z잡러 연말정산

저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❶ 아르바이트생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했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이에요. 3개월 미만으로 근무했거나, 소득세 3.3% 원천징수 대상자라면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❷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임대료, 교통비, 보험료, 교육훈련비, 휴대폰 통신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등이 대표적인 필요 경비 항목입니다.

❸ 부업하는 N잡러

직장에 근무하면서 부업을 병행한다면, 부업으로 얻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해요.

부업 소득 종류 별 소득정산 방법

  • 근로소득: 회사에 고용되어 받는 소득이에요. 회사를 2곳 이상 다니고 있다면 주된 근무지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소득을 합산해 진행해요. 이 때 다른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사업소득: 회사에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생기는 소득이에요. 대표적으로 개인사업, 임대소득, 유튜브/SNS의 광고 및 후원 소득이 있어요.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 기타소득: 일회성으로 발생한 소득이에요. 상금,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이 대표적이에요.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300만원 이하라도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세로 합산하여 신고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세금을 납부할지 선택 가능합니다.

*분리과세 :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

✅ 회사에 부업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이런 경우, 연말정산에서는 주된 근무지의 소득만 정산하고, 부업 소득은 포함하지 않아요. 부업 소득은 2025년 5월에 주된 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돼요.

퇴사자&이직자 연말정산 정리

  • 2024년에 다녔던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고,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2025년 3월부터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어요.
  • 이직자는 현 직장 연말정산 기간에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추가서류를 함께 제출해요. 
  • 전 직장에 연락하기 어렵거나,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요.
  • 부업하는 N잡러 직장인이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는 부업으로 얻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요.

이 콘텐츠는 신용카드플랫폼 카드고릴라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5년 1월 1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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