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중도퇴사, 이직, 신입, 알바, N잡러 필독!

2024년 퇴사자, 이직자의 연말정산 하는 법
2025.02.11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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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에 퇴사, 이직한 직장인
  • 2024년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직장인
  • 2024년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으로 근무한 근로자
  • 2024년에 부업을 한 N잡러

중도퇴사, 이직한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과 연말정산을 다르게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전 회사에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대로 연말정산 때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상황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회사원 김국민의 사원증이다.

2024년 퇴사자 및 이직자

연말정산 준비 서류

2024년에 퇴사 혹은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요. 이때 카드 사용금액, 보험료, 의료비 등은 공제하지 않은 채로 기본 공제사항만 적용해요. 퇴사한 시점에는 공제받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로 환급받기 위해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사항의 추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해요.

❶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일부를 미리 세금으로 떼고 지급했다는 ‘원천징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해요.

 

퇴사 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면 연말정산을 더 쉽게 준비할 수 있어요. 만약 퇴사할 때 미처 발급받지 못했거나, 이전 직장에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어도 문제없어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발급할 수 있거든요!

📝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는 방법

2024년 근로했던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2025년 3월부터 조회할 수 있어요.

 

  • 국세청 홈페이지 >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 >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에서 조회 후 출력

※ 전 직장의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시기에 따라 홈택스 발급 가능 시점 달라짐

❷ 공제사항 추가 서류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을 공제받으려면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는 근무한 기간(재직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적용됩니다. 퇴사 후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사용한 카드 결제액, 월세, 청약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서류 준비 시 참고하세요.

2024년 퇴사자 및 이직자

연말정산 절차

❶ 2024년 퇴사한 경우

2024년 퇴사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다.

2024년에 중도 퇴사를 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득이 없었다면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이때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3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직접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❷ 2024년 이직한 경우

2024년 퇴사자는 전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다면, 현 회사 연말정산에 합쳐서 신고하고, 없으면 3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발급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한다.

2024년에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한 사람이라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 진행해요. 현 직장의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항목의 추가 서류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지금 직장에서는 현재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2025년 3월 이후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발급한 뒤,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현 직장 연말정산+이전 직장 연말정산]을 합산해 신고해요.

🤔 2024년 퇴사 후 창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4년 퇴사하고 새롭게 창업했다면, 2025년 5월에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창업 후 얻은 사업소득]을 더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입사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N잡러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❶ 신입사원

2024년 신입사원은 연말정산 시 취업준비 기간을 포함해선 안된다.

신입으로 입사했다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돼요. 연말정산 공제 대상은 입사한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한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이에요. 취업 전에 쓴 것들은 연말정산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❷ 아르바이트생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했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이에요. 3개월 미만으로 근무했거나, 소득세 3.3% 원천징수 대상자라면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❸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임대료, 교통비, 보험료, 교육훈련비, 휴대전화 통신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등이 대표적인 필요 경비 항목입니다.

❹ 부업하는 N잡러

직장에 근무하면서 부업을 병행하는 N잡러라면, 부업 소득의 종류에 따라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 부업 소득 종류 별 정산 방법

  • 근로소득: 회사에 고용되어 받는 소득이에요. 회사를 두 곳 이상 다니고 있다면, 주된 근무지의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소득을 합쳐서 연말정산해요.
  • 사업소득: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개인사업, 임대소득, 유튜브·SNS 광고 수익 등이 해당돼요.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 기타소득: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상금,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이 대표적이에요.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어요

*분리과세: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

상황별 연말정산 핵심 정리

  • 퇴사자: 전 직장에서 공제 못 받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해요.
  • 이직자: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하되,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해요.
  • 신입사원: 입사 후 사용한 금액만 공제 가능해요.
  • 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 가입 &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연말정산 대상이에요.
  • 프리랜서: 5월 종합소득세 대상이에요.
  • 부업하는 N잡러: 소득 종류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이 콘텐츠는 신용카드플랫폼 카드고릴라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5년 2월 1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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