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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근로소득자가 아닌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 1년간 벌어들인 총 수익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예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알아보세요.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의 종류부터 파악해야 해요. 다음 중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2곳 이상의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고 있으면서 지난 연말정산 시 모든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무조건 종합과세가 돼요.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일 땐,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분리과세: 과세되는 소득 중 특정 소득만 분리해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하는 것
금융소득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말해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돼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세율(15.4%, 지방세 포함)로 분리과세가 되어서 종합소득세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에는 프리랜서로 일 하고 받는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포함돼요. 뿐만 아니라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대상이에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메뉴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접속해 보세요. 신고 대상이 아닐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팝업창이 떠서 종소세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소득 종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의 첫걸음이에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업무의 지속성에 따라 달라져요. 두 소득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 세율과 경비 처리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사업소득은 사업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을 말해요. 기타소득은 반복적이지 않은 일시적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강의료를 받을 때 주 3회씩 주기적으로 강의를 했다면 사업소득을 받고, 1회성으로 수업을 진행했다면 기타소득이 돼요.
*원천징수: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로부터 소득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것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은 3.3%(기본 소득세 3% + 지방 소득세 0.3%)예요. 사업소득은 적격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법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총 소득을 줄여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죠.
*필요경비: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소득세법상 인정하는 경비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22%(지방세 포함)예요. 하지만 기타소득자의 경우 별다른 증빙 없이도 소득의 60%(인적용역 기준)가 경비로 인정돼요. 경비까지 계산하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8.8%(소득세 8% + 지방 소득세 0.8%)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6%부터 최대 45%까지 적용됩니다. 세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정해지며, 4단계 절차를 거쳐 결정세액이 정해져요.
1단계 | 종합소득금액 = 전체 수입 금액 - 필요 경비 |
세금을 내기 전 전체 수입 금액에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금액을 제외해요. | |
2단계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 각자 상황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고 나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어요. | |
3단계 | 산출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율은 8단계로 나눠진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구간이 나눠져요.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다음, 구간에 따라 정해진 누진공제액를 제외하면 산출 세액을 구할 수 있어요. | |
4단계 | 결정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감면·가산세액 – 기납부세액 |
마지막으로 산출 세액에서 감면세액이나 가산세액이 있다면 이를 빼거나 더해 결정세액을 확정해요. |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절세
종합소득세 세테크 전략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절세의 핵심은 필요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적격 증빙자료 준비예요.
경비 항목으로 인정받기 위한 적격 증빙은 크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일반 계산서 4가지 항목이 있어요.
출장비 등의 교통비, 경조사 지출의 접대비, 업무용 차량 비용, 교육훈련비, 도서구입비 및 인쇄비, 업무 관련 고정자산 구입·유지·관리비, 광고선전비, 휴대폰 통신비, 기타 사업 관련 품위 유지비 및 사업 관련성 지출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카드 매출전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프리랜서가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 시 발행되는 영수증이에요. 영수증을 일일이 챙기기 번거롭다면, 사용하는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세요. 그러면 카드 사용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되어 경비 처리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현금 거래를 할 때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종소세 신고 시 필요경비 항목에 맞춰 적격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3만원 이상의 매입비, 임차료 등은 적격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한 정규 영수증을 받아야 경비 처리가 가능하니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야 합니다.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해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이나 물품을 말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경조사비 증빙은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등으로 가능해요.
경조사비 한도는 1건당 20만원이며, 전체 접대비 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연 최대 3,600만원이에요.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이용한 경우, 원금은 필요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이 콘텐츠는 혼삶레터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4년 12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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