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보유했다면 피할 수 없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보유세'인데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누가 주택을 소유했느냐에 따라 '세금 폭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이 6월 1일 이전이면 집을 사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고, 이후라면 집을 파는 사람이 보유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5월, 6월에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보유세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보유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내야하고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주택 가격, 주택 종류, 보유기간, 주택 수 등에 따라 중과세되기 때문에 세세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승현 회계사는 이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로 주택 수, 보유 기간, 거주 요건 착오 사례를 꼽습니다. 대표적으로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헷갈려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특히 보유 시점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부동산 세금의 종류만 들었을 뿐인데도 이렇게나 복잡한데, 진짜 문제는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점입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바뀐 세법을 항상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꼭 알아둬야 하는 '달라진 부동산 세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