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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신고의 달, 세금 폭탄 피하려면 '이것'만은 꼭!

부동산 인사이트
2023.05.30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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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를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인데요, 과세 기준일이 왜 중요할까요? 또, 부동산 세금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절세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KB부동산TV '세미정의 부동산 클라스'에서는 지금까지 2천여 건의 세무 상담을 통해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절세 전문가로 정평이 난 이승현 회계사와 함께 부동산 초보 투자자부터 실수요자, 다주택자까지! 절대 손해 보지 않는 절세의 법칙을 공개합니다.

'세금 폭탄' 피하려면? '6월 1일'을 기억하세요!

주택을 보유했다면 피할 수 없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보유세'인데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누가 주택을 소유했느냐에 따라 '세금 폭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이 6월 1일 이전이면 집을 사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고, 이후라면 집을 파는 사람이 보유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5월, 6월에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보유세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했다면 피할 수 없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보유세'인데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누가 주택을 소유했느냐에 따라 '세금 폭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이 6월 1일 이전이면 집을 사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고, 이후라면 집을 파는 사람이 보유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5월, 6월에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보유세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보유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내야하고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주택 가격, 주택 종류, 보유기간, 주택 수 등에 따라 중과세되기 때문에 세세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승현 회계사는 이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로 주택 수, 보유 기간, 거주 요건 착오 사례를 꼽습니다. 대표적으로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헷갈려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특히 보유 시점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부동산 세금의 종류만 들었을 뿐인데도 이렇게나 복잡한데, 진짜 문제는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점입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바뀐 세법을 항상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꼭 알아둬야 하는 '달라진 부동산 세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꼭 알아둬야 하는 '달라진 부동산 세법'은?

올해부터 달라진 부동산 세법의 핵심은 침체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 폭탄' 우려가 가장 큰 종부세의 경우 대표적으로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로, 그 외 개인은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됐는데요, 변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수가 절반으로 대폭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한 시세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배제 기간을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부동산 세법의 핵심은 침체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 폭탄' 우려가 가장 큰 종부세의 경우 대표적으로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로, 그 외 개인은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됐는데요, 변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수가 절반으로 대폭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한 시세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배제 기간을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주택자들이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하는 절세 팁은 뭘까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도 않고 중과세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가구주택, 1주택일까? 다주택일까?

부동산 세금 중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뭘까요?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앞둔 신혼부부, 공동명의가 좋을까? 단독명의가 좋을까?' '다가구주택은 1주택일까? 다주택일까?'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 시 절세하는 방법은?' 첫 번째 사연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는 공동명의라도 납부하는 총금액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두 번째 사연의 경우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하루아침에 1주택자가 아닌 19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연의 경우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부동산 세금 중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뭘까요?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앞둔 신혼부부, 공동명의가 좋을까? 단독명의가 좋을까?' '다가구주택은 1주택일까? 다주택일까?'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 시 절세하는 방법은?'

 

첫 번째 사연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는 공동명의라도 납부하는 총금액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두 번째 사연의 경우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하루아침에 1주택자가 아닌 19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연의 경우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부동산 '세금 폭탄'에 대비하는 절세 솔루션이 궁금하다면? KB부동산 TV 세미정의 부동산 클라스' 이승현 회계사 편에서 확인하세요. 총 4편으로, 앞으로 3편이 더 업로드 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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