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을 운영하는 방법은 2가지다. 신규로 건물을 임차해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소방법상 고시원 설치 기준 등이 강화되어 신설의 경우는 거의 없다. 가령 서울시에서는 방 전용면적 7㎡(화장실 포함 시 9㎡ 이상) 이상이어야 하고, 모든 방에 창문이 있어야 허가가 난다.
그렇게 되면 복도가 넓어지고 활용 못하는 공간이 많아 수익률을 맞추기 힘들다. 그래서 고시원 사업을 하려면 기존 고시원을 인수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기존 고시원은 권리금이 있는데, 시설물과 영업권에 대한 지불 비용으로 보통 예상 수익의 24개월분으로 책정된다. 가령 만실 기준 월 500만원의 순수익이 기대된다면 권리금은 1억2,000만원인 셈이다.
노후화한 고시원을 적은 권리금으로 인수해 인테리어 비용을 추가로 지출, 월세를 높게 받는 전략도 있다. 고시원도 경쟁이 치열해 같은 값이면 깨끗하고 인테리어가 잘된 고시원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고시원은 기존 고시원을 인수해야 한다고 했는데 적정 월세는 얼마일까? 고시원 사업을 통해 수익을 10% 이상 얻으려면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월세는 총매출액(공실률 20% 감안)의 60% 이하여야 한다. 가령 고시원 실이 40개일 때 한 달에 월세로 40만원을 받는다면 총매출액은 1,600만원이다.
여기에서 공실률 20% 감안 시 총매출액은 1,280만원이고, 60%면 월 임차료는 768만원(1,280만원×60%) 이하여야 적정하다. 지출 비용은 월 임차료 외에 전기·수도·가스 요금 등 수도 광열비와 정수기 사용료 및 전화 렌털 비용, 라면과 쌀 등 부식비, 보험(시설 관리 및 화재) 등으로 구성된다. 월평균 200만원 내외가 소요된다(*청소는 직접 한다고 가정).
위 사례에서 순수익은 312만원(1,280만원-768만원-200만원)이다. 만실이라면 순수익은 632만원이 된다. 만일, 이 고시원을 임차하는 데 권리금과 임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총 3억원이 든다면 수익률은 만실 기준 25.2%다(순수익 기준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