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하고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우대금리 받으세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장단점은?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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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이자를 조금이라도 아낄 방법이 있어요. 바로 부동산 전자계약이에요.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하던 부동산 거래를 온라인상 전자 방식으로 하는 건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4% 늘었어요.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단점과 전자계약 방법을 살펴볼게요.

“부동산 전자계약하고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우대금리 받으세요!” ‘부동산 전자계약’ 앱 로고와 계약서 문서, 주택이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 컴퓨터 등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 서명하는 걸 말해요. 직접 만나 계약하려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있지만, 전자계약은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요. 물론, 대면 계약할 때도 쓸 수 있고요.

매매, 전세 계약 모두 전자계약할 수 있어요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임대차 계약서도 전자계약을 할 수 있어요. 주택과 상가, 오피스텔, 토지도 전자계약을 할 수 있고요. 단, 미등기 분양권은 전자계약할 수 없어요(2025년 6월 기준).

💡 부동산 전자계약 준비물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려면 3가지 준비물이 필요해요.

  •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또는 공동인증서
  • ‘부동산 전자계약’ 앱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한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자계약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따로 있나요?

모든 공인중개사가 다 전자계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한 공인중개사만 전자계약을 할 수 있어요. 전자계약을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는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의 ‘중개 및 법무대리인 찾기’ 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뭐가 좋은가요?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기존에 따로 처리해야 하던 것들이 자동으로 돼 편리해요.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도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1. 편리해요

  • 인감도장 없이 계약할 수 있고, 계약서를 따로 보관할 필요 없어요.
  • 전세,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신청되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안 가도 돼요.
  • 매매 계약은 실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돼요.

2. 안전해요

  • 전자계약시스템이 공인중개사의 중개업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증해 무자격, 무등록 불법 중개를 막을 수 있어요.
  • 계약 정보가 암호화돼 계약서의 무단 위변조, 분실을 막을 수 있어요.

3. 경제적이에요.

  •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0.1~0.2%p)를 받을 수 있어요.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0.1%p)를 받거나 전세보증 보증료(3%)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 전세권 설정, 소유권 이전 등 법무 대행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요.
  • 건축물 정보, 토지 정보 등이 자동으로 조회돼 서류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요.

💡 KB스타뱅킹에서 주담대, 전세대출 신청하고 우대금리 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KB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연 0.2%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KB스타뱅킹 앱을 이용하면 은행 지점을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대출받을 수 있고요.

부동산 전자계약 단점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여러 편리함이 있지만,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어요. 공인중개사 없이는 전자계약을 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고요.

부동산 전자계약 방법, 앱

부동산 전자계약, 어떻게 하나요?

1.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서 등 계약 내용을 작성하고, 전자계약서를 만들어요.

2. 계약자가 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해요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요.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 후 전자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해요.

3.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확정해요

공인중개사가 계약 내용 및 거래 당사자의 서명을 확인하고,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을 해요.

4. 실거래가 및 전월세 신고, 확정일자가 자동 신청돼요.


5. 전자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요

부동산 전자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는 전자문서로 암호화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돼요. 거래 당사자는 5년 동안 언제든지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FAQ

부동산 전자계약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 컴퓨터 등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 서명하는 걸 말해요.

부동산 전자계약, 공인중개사 없이 할 수 있나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한 공인중개사만 부동산 전자계약을 할 수 있어요. 무자격, 무등록 중개사는 전자계약을 할 수 없어요.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후 내용 변경할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가 최종 전자서명을 하기 전까지는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종 전자서명이 완료된 이후, 내용을 수정해야 하면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해요. 대신, 계약서를 처음부터 다시 쓸 필요는 없고 해제한 계약서를 ‘불러오기’ 해서 일부 내용만 수정할 수 있어요.

부동산 전자계약 후 계약서를 출력할 수 있나요?

부동산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는 계약 전후에 계약서를 출력할 수 있어요. 전자계약서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요.

부동산 전자계약한 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실거래 신고 또는 전월세 신고,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신청돼요. 확정일자 정보 및 임대차 신고 완료 여부는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실거래 신고 정보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줄 요약

  •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 컴퓨터 등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 서명하는 걸 말해요.
  •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실거래 신고, 전월세 신고,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신청돼요.
  • 부동산 전자계약을 한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연 0.2%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콘텐츠는 6월 20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식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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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담보물건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58%)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대출개시일로부터 매년 당초 대출금액의 10% 이내 원금 상환시에는 면제) 
대출상품 조회 및 체결 시 유의사항
※ 상품 한도 조회 및 금리 확인은 고객입력정보 및 행정정보를 기반으로한 상품별 예상 한도/금리이며 실제 신용평가 및 신청과정(상환방법, 대출기간, 금리주기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기간 내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 다수의 신용정보 조회를 한 경우 고객보호 및 대출사기 예방을 위해 비대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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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 관련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대출금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 대출금1억원 초과 ~10억원이하 : 15만원 (고객부담 7만5천원),※ 대출금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 17만5천원)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①항 에 의하여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인지세 등)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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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는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지급일에 대출상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 일단위 일계산 후취, 분할상환 : 월단위 월계산 또는 월단위 일계산 후취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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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은행 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전체서비스> 고객센터> 서식/약관/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5-2525호(2025.06.24.)
(유효기간 2025.06.24.~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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