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 2월에 서울 아파트의 분양권, 입주권 거래가 빠르게 늘었어요. 작년 11, 12월의 약 2배로 늘어났는데요. 분양권, 입주권은 둘 다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분양권, 입주권 차이점과 매매 방법, 거래 시 주의사항을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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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올해 1, 2월에 서울 아파트의 분양권, 입주권 거래가 빠르게 늘었어요. 작년 11, 12월의 약 2배로 늘어났는데요. 분양권, 입주권은 둘 다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분양권, 입주권 차이점과 매매 방법, 거래 시 주의사항을 알아볼게요.
분양권, 입주권 차이
분양권, 입주권은 무엇인가요?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돼 새 아파트를 공급받을 권리예요. 주택법에 따른 공급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생겨요.
예를 들어, A씨가 KB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면, 분양권이 생겨요. 만약 A씨가 사정이 생겨 입주를 못 하게 됐다면, 당첨으로 생긴 권리를 B씨에게 넘기는 걸 분양권 매매라고 해요.
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기존 주택을 소유한 사람 또는 조합원이 받게 되는 새 아파트 입주 권리예요. 시·군·구청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면 입주권이 생겨요.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조합원에게 어떤 집을 배정하고 분담금은 얼마인지 정하는 절차예요. 조합이 만들고 시·군·구청이 인가해요. 인가일이 입주권이 생기는 기준 시점이에요.
분양권, 입주권 모두 새 아파트를 받는다는 점은 같아요. 하지만 분양권은 공급계약으로 분양가와 권리가 비교적 명확하고, 입주권은 조합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공사비와 일정이 바뀔 수 있어요. 이 차이 때문에 추가 비용, 세금, 대출 조건도 달라져요.
분양권, 입주권 차이
| 구분 | 분양권 | 입주권 |
| 취득 방법 | 청약 당첨 | 재건축·재개발 사업 |
| 발생 시점 | 공급계약일 | 관리처분 인가일 |
| 추가 비용 | 프리미엄 등 | 추가 분담금 등 |
| 거래 제한 | 전매제한 |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
| 양도세율 (2년 이상) |
60% | 기본 세율 |
아파트 분양권 매매 방법
분양권 매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분양권 매매는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뉘어요.
조합원 입주권 매매 방법
입주권 매매 방법
입주권 매매는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뉘어요.
입주권을 매매할 때 조합원 자격 요건과 추가 분담금을 주의하세요.
조합원 자격 요건
투기과열지구 내의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산 사람은 원칙상 조합원이 될 수 없어요. 다만 상속·이혼·1세대 1주택 10년 이상 보유 및 5년 이상 거주 등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거래 전에 조합원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추가 분담금
입주권은 취득 시점에 최종 분담금 가격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 진행 중 공사비가 오르면 추가 분담금이 생길 수 있죠.
최근 건설 원가 상승으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요. 서울 일부 재개발 단지에서는 시공사가 수백억원 규모 공사비 추가 증액을 요구하며 조합과 갈등을 빚기도 했고요. 공사비 인상에 합의한 단지에서도 대지 지분에 따라 일부 조합원 분담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늘어난 경우도 있어요.
분양권 세금
분양권 양도세, 얼마나 내나요?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 차익의 70%, 1년 이상 보유 시 차익의 60%예요. 2년 이상 보유해도 60%로 유지돼요. 분양권은 2020년 8월 법 개정으로 단기 투기 억제 대상이 됐기 때문에 장기 보유에 따른 세율 인하가 없어요.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아파트가 완공돼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요. 취득세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해요.
분양권으로 산 아파트가 완공되면 취득세를 내요. 이때 몇 주택자인지는 잔금일이 아니라, 분양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봐요. 분양사업자에게 처음 분양권을 받았다면 분양 계약일을 기준으로 보고요.
분양권은 세금 종류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되는 기준이 달라요.
입주권 세금
입주권 양도세, 얼마 내야 하나요?
입주권 양도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 차익의 70%, 1~2년 미만 보유 시 60%,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 6~45%가 적용돼요. 2년 이상 보유 구간에서 분양권보다 부담이 적어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도 받을 수 있어요.
입주권은 단지가 어느 공사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져요. 기존 주택이 철거되기 전에 사면 주택 세율 1~3%가 적용되고, 철거 후에 사면 토지 취득세 4.6%가 적용돼요. 이후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새 아파트를 처음 등기하는 ‘보존등기’ 때 원시취득세 2.8%를 내요.
입주권도 분양권과 마찬가지로 세금 종류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되는 기준이 달라요.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집을 팔면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 전에 미리 계산해 보는 게 좋아요.
분양권 살 때 대출받을 수 있나요?
분양권을 매수하면 매도인이 받던 중도금 대출을 승계받을 수 있어요.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전매 가능 시점 확인 → 매매계약과 거래 신고 → 은행 승계 심사 → 대출 승계 증빙서류 발급 → 시행사와 분양 사업자에 제출
은행 승계가 안 되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명의 변경이 끝나요.
중도금 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또 대출 한도 규제도 중도금 대출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잔금 대출로 바뀔 때는 규제 지역 여부와 대출 전환 방식에 따라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은행에 확인해야 해요.
아파트가 완공돼 잔금을 낼 때는 잔금 대출을 받아요. 잔금 대출은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이라 DSR과 LTV 규제를 모두 적용받아요. 2026년 4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이에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최초 분양 자체는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권리 성격과 대상 토지에 따라 허가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매매 전 해당 구청에 허가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를 알았다면, 거래 전에 세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거래 제한을 확인했는지,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금과 대출 조건까지 총비용을 계산했는지. 여기까지 확인했다면 판단 준비는 된 거예요.
분양권, 입주권 자주 묻는 질문
A.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돼 새 아파트를 공급받을 권리이고, 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받게 되는 입주 권리예요. 두 권리 모두 새 아파트를 받는다는 점은 같지만, 분양권은 공급계약서로 권리가 확정되는 반면, 입주권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공사비 변동 등에 따른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달라요.
A. 분양권은 매물 확인 → 매매계약과 거래 신고 → 중도금 대출 승계 심사 또는 잔금 대출 준비 순으로 거래해요. 분양권 거래 신고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해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거래라면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계약 전 관할 구청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A. 세금마다 달라요. 양도세와 취득세는 일정 시점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분양권 상태일 때는 제외해요.
A.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는 입주권이 유리해요. 입주권은 기본세율(6~45%)을 적용받지만,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해도 60%가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입주권은 추가 분담금 리스크가 있어서, 세금만 보고 결정하기는 어려워요.
A. 분양권 자체에는 취득세가 없어요. 아파트가 준공된 뒤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주택 취득세를 내요. 이때 주택 수는 보통 분양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봐요. 분양 사업자에게 처음 분양권을 받았다면 분양 계약일을 기준으로 봐요.
A. 분양권 해지는 공급계약서 조건에 따라 달라요. 매수자 변심으로 해지하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처리될 수 있고, 중도금을 낸 뒤에는 해지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분양 사업자 귀책 사유가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A. 권리가 생기는 기준은 둘 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재개발은 주택과 상가, 토지 등 권리관계가 섞이는 경우가 많고,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 소유자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쪽이든 사업 단계, 조합원 자격, 추가 분담금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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