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에서 사업자의 세무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일종의 증명서예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의 대장에 등록하는 것인데요. 신규 사업을 개시하는 사람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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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업자등록증・수입 금액・필요경비・소득 금액
사업할 때 알아야 할 기본 세무용어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에서 사업자의 세무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일종의 증명서예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의 대장에 등록하는 것인데요. 신규 사업을 개시하는 사람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입 금액은 일반적으로 1년간 벌어들인 총매출액을 말합니다.
필요경비는 1년간 사업장 운영 또는 경영상 사용한 비용 등을 의미해요. 단, 사업자가 사용한 모든 비용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이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금액이 매출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소득 금액은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하면서 벌어들인 모든 금액에서 비용을 뺀 남은 순수익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무 기장・간편장부・복식부기
장부 작성할 때 알아야 할 세무용어
종합소득세는 신고할 때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등 장부를 제출하고, 그 장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세무 기장은 증빙서류를 근거로 매일 발생하는 거래 내용을 정확히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업자의 매출, 비용 등을 작성하는 가계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세무 기장 방식 중 하나인 간편장부는 국세청에서 사업자들이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거래 내용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장부입니다. 당해 연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와 직전년도의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이용해서 세금을 신고할 수 있어요.
복식부기는 법인이나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장부 기록 방식이에요. 회계 원칙에 따라 차변·대변을 나눠 정밀하게 장부를 작성해야 해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나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기장신고・추계신고
세금 신고할 때 알아야 할 세무 용어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를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 금액을 신고 기간 안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장부와 증빙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을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추계신고는 장부나 증빙자료가 부족한 경우, 수입 금액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과세소득에 국가에서 정하는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계산하는데요. 업종별 경비율은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 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뉘어요.
총 수입금액에서 주요 지출 항목인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다 총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다시 한번 빼는 방식이에요.
소득금액 = 수입 금액 - 주요경비 - (수입 금액 x 기준경비율)
과세기간의 전체 수입 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해 전체 비용을 한 번에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소득금액 = 수입 금액 - (수입 금액 x 단순경비율)
금융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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