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은 사업자 유형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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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달라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은 사업자 유형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달라요.
일반과세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한 번씩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요.
제1기
제2기
간이과세자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과 신고 절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부가가치세를 1년에 한 번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부가세 법정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1년에 2번 확정신고해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세금 신고 방법에는 확정신고*와 예정신고**가 있어요. 법인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누어 각각 연 2회씩, 총 4회 신고하는데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연 2회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경우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
1) 사업부진자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 기간*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 기간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한 자
2)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예정신고 기간중 영세율** 매출이 발생하거나 사업 설비 등을 취득한 사업자 등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예를 들어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한 사업장의 경우,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으면 세금 부담 능력이 없어 세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기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죠.
다만 예정신고 선택 시, 관할세무서에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해 통지해주는 예정고지세액은 자동으로 결정 취소되니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어디까지 공제될까?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돼요.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매입에 한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항목이 공제되는지가 세액에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적격증빙을 수취했다고 모든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래와 같은 항목은 적격증빙을 수취했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자주 묻는 질문
이런 점이 궁금해요!
💁🏻 예정신고과 예정고지는 납부할 세금의 절반을 사전 납부한다는 개념은 비슷하지만, 신고 주체가 달라요.
예정신고
예정고지
💁🏻 부가세의 구조를 이해했다면, '절세'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그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역할이기 때문인데요. 즉 부담의 주체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절세 방법이 아닌 정확한 신고 방법을 파악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고 발생한 환급세액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6년 제 1기(7.1~7.25)에 확정신고한 경우 7월 26일부터 30일 이내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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