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ㅣ매입세액공제 어디까지 인정될까?

사업할 때 알아야 할 세무 정보
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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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요.
  •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를 진행하지만, 예외적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을 잘 수취해야 하며, 일정 조건 충족 시 차량 관련 비용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에요.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상품·서비스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부가세 신고는 간단해 보이지만, 신고 시기를 놓치거나 실수로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면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부가세 신고 기한, 방법부터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팁, 꼭 알아두세요'라고 써있는 대표 이미지로, 카드, 세금 명세서, 계산기, 지폐가 꽂힌 지갑이 놓여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달라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은 사업자 유형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달라요.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한 번씩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요.

제1기

  • 과세기간: 1.1.~6.30.
  • 신고납부기간: 7.1.~7.25.


제2기

  • 과세기간: 7.1.~12.31.
  • 신고납부기간: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과 신고 절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부가가치세를 1년에 한 번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과세기간: 1.1.~12.31.
  • 신고납부기간: 다음해 1.1.~1.25.

부가세 법정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1년에 2번 확정신고해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세금 신고 방법에는 확정신고*와 예정신고**가 있어요. 법인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누어 각각 연 2회씩, 총 4회 신고하는데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연 2회 진행하면 됩니다.

*각 과세기간의 매출·매입을 최종 정산해 신고·납부하는 절차
**확정신고 전에 중간 단계로 미리 신고·납부하는 절차

하지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경우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 

1) 사업부진자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 기간*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 기간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한 자


2)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예정신고 기간중 영세율** 매출이 발생하거나 사업 설비 등을 취득한 사업자 등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상반기 1월~3월, 하반기 7월~9월
**일정한 수출 등 특정거래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부가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시켜주는 제도

예를 들어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한 사업장의 경우,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으면 세금 부담 능력이 없어 세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기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죠.

 

다만 예정신고 선택 시, 관할세무서에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해 통지해주는 예정고지세액은 자동으로 결정 취소되니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어디까지 공제될까?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돼요.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매입에 한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항목이 공제되는지가 세액에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적격증빙을 수취했다고 모든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래와 같은 항목은 적격증빙을 수취했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 업무 무관 관련 매입
  • 면세 사업 관련 매입
  • 접대비 관련 매입
  • 토지 조성 관련 매입
  •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

이중 차량은 화물차, 1,000CC 미만 경차,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등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유류비, 수선비 역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차량: 화물차, 1,000CC 미만 경차,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그 외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등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등

개인사업자 부가세 자주 묻는 질문

이런 점이 궁금해요!

Q.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차이가 무엇인가요?

💁🏻 예정신고과 예정고지는 납부할 세금의 절반을 사전 납부한다는 개념은 비슷하지만, 신고 주체가 달라요. 


예정신고

  • 사업자가 직접 해당 기간의 매출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가세를 계산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

예정고지

  •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가 납부할 세금을 계산해 통지해주면, 사업자가 그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

Q. 개인사업자 부가세 절세 방법이 있나요?

💁🏻 부가세의 구조를 이해했다면, '절세'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그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역할이기 때문인데요. 즉 부담의 주체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절세 방법이 아닌 정확한 신고 방법을 파악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Q. 부가세 환급 대상인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고 발생한 환급세액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6년 제 1기(7.1~7.25)에 확정신고한 경우 7월 26일부터 30일 이내 환급 가능

이 콘텐츠는 세무사 남궁찬호님의 도움을 받아 한국능률협회미디어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4년 6월 12일에 작성, 2026년 4월 21일에 업데이트 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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