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0일, 시장감독관리총국 알리바바 반독점법 위반 벌금 182억 위안 (약 3조 원) 부과 지난 4월 10일 시장감독관리총국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은 알리바바의 반독점법 위반을 근거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인 182억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해당 금액은 2019년 기준 알리바바의 중국 국내 매출액인 4,557억 위안의 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번에 반독점으로 지적한 부분은 “양자택일”로 소상공인이 여러 플랫폼 통해 판매를 진행하지 못하고,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2020년 1월 발표된 <반독점법>에서는 인터넷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상한을 직전 연도 매출액의 10%로 발표한 바 있다. 우려와 달리 벌금 부과 규모가 매출액의 4%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에 대한 규제를 다방면으로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투자심리를 안정시키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규제 범위 확대될 것, 핀테크의 경우 금융지주사 설립 및 수집한 개인정보 활용 등 전방위적 규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