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 시간 23일 USTR은 연말까지 중국산 제품 352개에 부과했던 고율관세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들은 지난 2021년 10월 12일 수입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미중 무역분쟁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고율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년간 다량의 중국산 품목에 고율관세가 부과되면서 미국 기업들의 수입원가 급등에 따른 피해가 심각해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인상이 적용된 품목들 중 미국 기업들의 서베이로 취합된 549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 예외 조치를 적용했다. 이렇게 결정된 549개 관세 부과 예외 품목들은 대부분 지난 2020년 12월까지로 적용 기간이 설정되어 있었다. USTR은 2021년 10월에 관세 예외 조치 대상 549개 품목에 대한 연장 여부를 주요 기관 및 기업들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이에 대한 언급이나 결과를 공유하지는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