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와 연금저축으로 연말정산 돌려받는 방법

IRP와 연금저축펀드로 세액공제 꽉 채워받기
시리즈 총 6화
2024.12.12

읽는시간 4

0

흔히 알려진 '연말정산 많이 받는 법'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비율 맞춰서 사용하기,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 세액공제받기 등 다양한 팁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두 내가 '소비'한 것에서 돌려받는 세금입니다.

 

올 연말에는 연금상품으로 알뜰히 '저축'한 데서 세금을 돌려받는 뿌듯한 연말정산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

13월의 월급이라는 세액공제를 준비하라는 내용의 이미지이다.

IRP와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

IRP와 연금저축펀드에는 1년동안 총 1,8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어요. 그 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연 900만원이에요. 상품별로 IRP는 연간 납입액의 최대 900만원까지,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IRP와 연금저축펀드 환급 가능 세액

IRP와 연금저축펀드로 연간 세액공제한도인 900만원*을 꽉 채워 입금하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
공제율
환급가능
세액**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6.5%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148만 5천원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13.2%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118만 8천원 

* 연금저축펀드 + IRP 적용 납입 한도

** 환급 가능 세액은 최대 납입인정금액인 900만원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임

세액공제한도 설명, IRP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을 나타내는 벤다이어그램

다만, 두 상품 모두 납입했던 금액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즉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환급받았던 세액공제 금액을 환출해야 해요. 그 밖의 수령 방식 및 자세한 요건은 상품별 안내장을 참조하세요. 

 

※ 연금수령 대상: 만 55세 이상(연금수령 기준일)이면서 계좌 가입일로부터 연금수령 시준일까지 5년 이상 경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IRP와 연금저축펀드 차이점

1.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달라요

  • IRP: 소득 있으신 분(직장인, 자영업자 등)이 가입할 수 있어요.
  • 연금저축펀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2.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 달라요

IRP 연금저축펀드
• 원리금보장상품
• 실적배당형상품
• ETF
• 채권
• 집합투자증권
(펀드)

 

IRP는 원리금 보장상품, 국내외 수익증권(펀드), ETF, 채권 등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 다만, IRP 계좌에 입금한 금액 100%를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수 없어요. 납입금액의 70%까지만 주식(혼합)형 펀드로 운용할 수 있고, 최소 30%는 원리금 보장상품이나 채권형 펀드로 운용해야 해요. 예외적으로, 디폴트옵션(사전지정 운용제도)으로 IRP를 운용할 때는 납입금액의 100%를 투자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펀드는 100% 펀드 상품으로만 운용할 수 있어요. 

3. 중도인출 가능 여부가 달라요

IRP 연금저축펀드
조건 충족시 가능 가능

 

IRP는 중도인출 조건을 충족해야 중간에 돈을 뺄 수 있어요. IRP 중도인출 조건으로는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 ▲자연 재난 등이 있어요.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중도인출을 하면 이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를 부과해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따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요.

IRP와 연금저축펀드 한 눈에 비교하기

구분 IRP 연금저축펀드
공통
 가입기간 5년 이상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 연금수령기간 : 10년 이상
 연간납입한도 : 연 1,800만원 
가입자격 소득이 있는 취업자
(자영업자, 퇴직금 수령자 포함)
제한없음
세액공제한도 900만원
(단독 또는 연금저축과 합산)
600만원
운용가능상품 • 원리금보장상품
국내외 수익증권(펀드)
• ETF
• 채권
• 집합투자증권(펀드)
중도인출 조건 충족 시 가능 가능

 ※ 연금저축펀드 중도인출 시, 이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부분은 기타소득세(16.5%) 부과해요.

이 콘텐츠는 2024.12.1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연금저축펀드/TDF]

※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해외의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는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경제 상황 및 환율의 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자산가격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펀드계좌 내 다수의 집합투자증권을 일괄환매하여 인출할 경우매도한 개별집합 투자증권의 환매자금이 나오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연금전용 MMF를 매입한 후 환매 주기가 가장 긴 상품의 환매자금이 나오는 날에 환매하여 인출금액이 지급됩니다.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이 있는 가입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 및 해지시(부분인출포함) “연금납입확인서” (해당금융기관발급) 및“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관할 세무서, 홈택스 발급) 등을 제출하시어 세액공제 미신청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핵심설명서에서  설명드린 세제 및 상품내용이 관계법령이나 약관 등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연금저축계좌(펀드)를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연금수령기간 및 연금수령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KB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웹사이트에서 연금저축계좌수익률, 수수료율, 유지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WM투자상품부(P)에서 판매, 관리하는상품입니다. 개별 상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IRP]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개인형IRP 수수료는 연 0.21% ~ 연 0.45% 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전용 상담센터(☎1599-0099) 또는 고객센터(☎1588-999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5765호(2024.12.12) 
유효기간 2024.12.12 ~ 2025.11.30 까지

KB Think 오리지널

금융을 쉽게, KB의 생각으로 금융이 가까워집니다.

KB Think 오리지널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