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퇴직금과 함께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예요. 하지만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 구입 등 일정 사유에 한해 퇴직 전에도 일부 금액을 출금할 수 있어요. 이를 퇴직금 제도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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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이란?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함께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예요. 하지만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 구입 등 일정 사유에 한해 퇴직 전에도 일부 금액을 출금할 수 있어요. 이를 퇴직금 제도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라고 부릅니다.
🏢 퇴직금 제도
🏦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 DC형, IRP 중도인출 가능할까?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
퇴직연금은 적립 및 운용 방식에 따라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나뉘어요. 종류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 여부가 다른데요. DC와 IRP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DB는 중도인출이 불가해요.
퇴직연금 제도 | 중도인출 | |
DC (확정기여형) 기업형IRP |
적립은 회사가, 운용은 가입자가 하는 유형 |
가능 |
개인형IRP | 적립과 운용 모두 가입자가 하는 유형 |
가능 |
DB (확정급여형) |
적립과 운용 모두 회사가 하는 유형 |
불가능 |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주택 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해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해요.
전월세 계약을 할 때는 계약 체결일부터 전세금(임차보증금)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어요. 동일한 회사에 근로하는 동안 1번만 신청 가능한데요. 개인형IRP는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는 요양 사유 확인이 가능한 날부터 요양 종료일 이후 1개월 안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형IRP는 근로자의 임금 대비 의료비 부담 조건이 없지만, DC와 기업형 IRP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12.5%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할 때만 신청 가능해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가입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고 신청 시점에 효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천재지변으로 주거 시설이 전파∙반파∙유실되거나 재난으로 가족이 실종된 경우, 근로자가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할 때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해요. 피해를 입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DC형, 기업형IRP 중도인출하려면?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가입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회사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류와 함께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전달하면, 금융기관에서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하여 지급해요.
*개인형IRP는 가입자가 직접 중도인출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금융기관에 제출
지금까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방법을 살펴봤어요.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 발생하지만, 법에서 정하는 특정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인출 사유에 따라 과세되는 세목과 세율도 달라지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이 콘텐츠는 2025년 2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사항]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투자자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수(수수료)는 상품별로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DC(가입자부담금) 수수료 연 0.40%, 표준형DC(가입자부담금) 수수료 연 0.40%, 개인형IRP 수수료 연 0.21% ~ 연 0.4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5-0693호(2025.02.27)
유효기간: 2025.02.27~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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