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3단계, 7월부터 전면 시행돼요!

스트레스 DSR 제도 이해하기
2025.05.26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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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동안 저금리가 이어지며 가계 부채가 빠르게 늘자, 정부는 이를 조절하기 위해 2024년 2월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했어요. 1단계는 주택담보대출, 2단계는 신용대출까지 적용됐고, 올해 7월부터는 사실상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요.

 

소득이 같더라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스트레스 DSR이 무엇인지, 그리고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이란?

✔️ DSR

금융기관은 대출 한도를 정할 때, DSR을 적용해요. DSR(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돈을 빌리는 사람(차주)의 연 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금+이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1금융권에서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대출 신청금액 포함)하는 사람이 가계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DSR 비율이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는 가정을 미리 반영해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제도예요.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 등의 대출을 받을 때 적용돼요.

 

예를 들어, 지금은 월 200만원씩 갚을 수 있어도 금리가 오르면 상환 부담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금융기관은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서 "이 정도 금리일 때도 갚을 수 있는가?"를 보고 대출 한도를 정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심사 기준에만 적용되고, 실제 대출 금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은 금융회사 가계대출의 연간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연간원리금상환액 산정 시 기존 DSR 계산방법에서는 실제대출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스트레스 DSR 적용 시 실제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 기준으로 DSR을 산정한다.

출처: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단계별 정리

스트레스 DSR 이렇게 달라져요

정부는 대출을 갑자기 막으면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스트레스 DSR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범위와 적용 비율을 3단계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적용했어요.

 

  • 1단계(2024년 2월 26일~2024년 8월 31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스트레스 DSR을 적용했어요. 적용 비율은 스트레스 금리의 25% 수준이었기 때문에, 대출 한도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작은 편이었어요.
 
  • 2단계(2024년 9월 1일~2025년 6월 30일)
    은행권 신용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됐어요. 제2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만 해당됐고요. 적용 비율은 스트레스 금리의 50%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은 적용을 강화해서 80%로 반영했어요.
 
  • 3단계(2025년 7월 1일~)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이 모두 포함되고,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도 100% 적용돼요.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내용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시행
시기
'24.02.26.~
'24.9월~ '25.7월~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
주택담보
대출
+ 신용대출
주택담보
대출
+ 신용대출*
+ 기타대출
2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
25% 적용 50% 적용
(은행 수도권 주담대 80%)
100% 적용
(지방 주담대 50% 연말까지 유예)

출처: 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잔액 1억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적용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실질 스트레스 금리
(25.05.26. 기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적용 비율 25% 50% 100%
실질
스트레스 금리
0.38% 0.75%
(은행 수도권 주담대 1.2%)
1.5%
(지방 주담대 0.75%)

출처: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금리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스트레스 금리는 최고 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값으로 계산해요. 단, 최소 1.50% 이상, 최대 3.00% 이하로 제한이 있어요.

 

  • [스트레스 금리] = [최고 금리] – [현재 금리]
  • [최고 금리]: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
  • [현재 금리]: 현 시점(매년 5월, 11월 기준) 금리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7월 1일부터 어떤 점이 바뀌나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는 대출이 대폭 확대돼요.

앞으로 은행권 및 제2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실제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두 배로 높아져요.

지금까지 0.75%로 반영 되던 스트레스 금리도 1.5%로 커져요. 기존 단계별 시행 때는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만 비율(1단계 25%, 2단계 50%)을 정해서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100%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같은 소득이라도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30년 만기, 금리 4.20%(원리금 균등 상환)로 받는다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이전에는 최대 5.94억*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후에는 5.74*억으로 대출 한도가 2천만원 가량 줄어들게 돼요.

* 수도권, 변동금리(아래 표 참조)

연소득 1억원인 차주
스트레스 DSR 단계별 대출 한도 변화

구분 변동
금리
혼합형
(5년)
주기형
(5년)
2단계
수도권 5.94억 6.27억 6.53억
지방 6.24억 6.46억 6.64억
3단계
수도권 5.74억 5.94억 6.35억
지방
(적용 유예)
6.24억 6.46억 6.64억

출처: 금융위원회

※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 금리 4.20% 가정

※ 수도권, 비수도권은 담보 물건지 주소 기준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이 없다는 가정 아래 산출된 한도이며, 돈을 빌리는 사람(차주)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한도 변동 가능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 관련

💬 자주 묻는 질문

신용대출도 3단계 스트레스 DSR 대상인가요?

2단계가 시행되며 은행권 신용대출도 스트레스 DSR의 적용을 받았어요. 2025년 7월 1일부터는 전 금융권 신용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요. 다만, 신용대출이 1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1억 원 이하라면 적용되지 않아요

7월 이전에 계약한 집이라도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에 담보대출을 받으면, 3단계 기준으로 적용받나요?

아니요. 2025년 6월 30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된 건은 2단계 기준(50% 적용)이 유지돼요. 이걸 '경과 조치'라고 불러요.

 

※ 경과 조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때, 이미 진행 중인 계약이나 상황에는 예외를 두는 규정

고정금리 대출도 스트레스 DSR 대상인가요?

네, 일부는 해당돼요. 정확히 말하면, 혼합형(고정 + 변동)이나 주기형(일정 기간마다 고정금리 재산정) 대출은 변동금리 성격이 있어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요. 반면, 대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순수 고정금리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아요.

3단계가 시행되면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상향된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제도예요. 혼합형이나 주기형 대출은 처음엔 고정금리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리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부터는 이런 대출도 변동금리처럼 더 보수적으로 심사할 예정이에요. 지금보다 스트레스 금리를 더 많이 반영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이죠. 정부는 이를 통해서 순수 고정금리 대출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려는 거예요.

이 콘텐츠는 2025년 5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금융위원회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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