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는 이자율을 의미해요. 1,000만원을 연 4%의 금리로 빌렸다면 빌린 돈 외에 매년 4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하는 거죠.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져요. 우대금리 혜택이 있다면 이 값에서 우대금리를 뺀 값이 최종 대출금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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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는 어떻게 나오나요?
대출금리는 이자율을 의미해요. 1,000만원을 연 4%의 금리로 빌렸다면 빌린 돈 외에 매년 4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하는 거죠.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져요. 우대금리 혜택이 있다면 이 값에서 우대금리를 뺀 값이 최종 대출금리가 됩니다.
대출금리 = (대출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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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기준금리
대출 기준금리란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뜻해요. KB국민은행 개인 대출에서 기준으로 삼는 금리는 크게 COFIX와 MOR 금리가 있어요.
COFIX(Cost of Fund Index)는 국내 주요 8개 은행에서 판매한 수신상품*의 금리로 산출한 ‘자금조달비용지수’예요. 은행이 대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할 때는 예적금과 같은 수신상품 등을 통해 마련하는데요. 이 상품들의 금액과 금리를 종합적으로 계산한 게 바로 자금조달비용지수예요.
*수신상품: 기존 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 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 매출, 금융채(후순위채, 전환사채 제외) 총 8가지
COFIX 금리는 기준으로 삼는 기간에 따라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신잔액기준 COFIX, 잔액기준 COFIX* 3가지로 구분됩니다. 단기 COFIX를 제외한 COFIX 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15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오후 3시에 발표해요.
* 2019년 7월 16일부터 KB국민은행에서는 잔액 기준 COFIX를 기준으로 한 신규 대출 취급이 중단되었어요.
* 단기 COFIX는 매주 3번째 영업일에 발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새로 가입한 예적금 등 수신상품의 취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COFIX 금리 공시일 기준, 대상월 한 달 동안 새로 취급한 수신상품 금액의 가중평균금리)
신잔액기준 COFIX는 국내 주요 8개 은행들이 지난달 말일에 보유하고 있는 수신상품과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이 포함된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대상 월말에 보유하고 있는 조달자금의 잔액의 가중평균금리)
*기타 예수금: 은행 간 거래하는 정기예금, 비거주자(외국인, 해외동포, 법인) 예금 등
*기타 차입금: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빌린 돈
*결제성 자금: 결제성 자금 중 대출에 사용될 것으로 추산되는 금액 반영
은행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금융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도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요. MOR 금리는 이렇게 은행이 시장에서 돈을 빌려올 때 지불하는 금리를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금리’라고도 불러요.
*금융채: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
MOR 금리는 대출 상품의 금리재산정주기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CD 91일물: 91일 만기를 조건으로 발행하는 양도성 예금증서
금융투자협회에서는 매주 MOR 금리를 발표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대출의 금리재산정주기가 돌아왔다면, 그 주 은행에서 발표한 기준 금리에 따라 내 대출금리도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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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가산금리는 대출 취급을 위해 필요한 리스크 관리 비용, 법적 비용 등을 감안해 은행에서 추가하는 금리예요. 전국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정해요.
(출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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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항목
우대금리는 고객의 거래 실적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를 말해요. KB국민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우대금리를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단, 상품에 따라 (개별 계약에 의한 집단대출 등) 우대금리 항목과 적용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에서 발급한 신용카드의 최근 3개월 이용 실적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 실적 우대금리가 적용돼요. 이때, 신용카드의 결제계좌가 KB국민은행 계좌여야 해요.
💳 신용카드 이용 실적은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한 금액(매출 처리된 전표)으로 산정해요. 1개월간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신용카드 납부 고지서에 표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
💳 대출 실행일이 1~10일인 경우 ‘전전 월말(두 달 전)’ 기준 최근 3개월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11~말일인 경우 ‘전월말(한 달 전)’ 기준 최근 3개월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돼요.
상품에 따라 KB국민은행 계좌로 급여 또는 연금을 받으면 급여이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건당 50만원 이상 전월말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2번 이상 이체 내역이 있으면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입금 받는 계좌에 반드시 ‘급여일’이 등록되어야 하는데요. 급여나 연금이 등록된 급여일*에 입금되어야 해요.
*급여일 기준 ± 1영업일 내로 입금(영업일 기준 총 3일)
🌟일정하게 들어오는 급여나 연금이 없을 때 꿀팁! |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 등 매달 일정하게 받는 급여나 연금이 없어도 ‘급여(연금)이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KB국민은행 본인 계좌로 ‘급여‘ 또는 ‘연금’을 표시해 입금해도 급여(연금)이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유의할 점은 KB국민은행의 본인 명의 계좌 간 송금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송금할 예정이라면 다른 은행에서 돈을 부치고, 받는 통장 표시 내역에 ‘급여’ 또는 ‘연금’을 써서 이체하세요! |
※ 적요에 월급/급여/수당/급료/강여/보너스/봉급/연금/성과급/보로금/임금/ salary/bonus/ pay 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인정 가능
KB국민은행 본인 계좌에서 아파트 관리비, 지로, 금융결제원 CMS, 펌뱅킹 자동이체가 3건 이상 있으면 자동이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자동이체 우대금리는 통신비, 정수기 렌트비, 전기 요금 등 기관 및 사업자로 이체하는 건에만 적용되며, 개인 계좌 간 자동이체는 해당되지 않아요.
대출 신청일이 1일~10일 경우 ‘전전월말‘ 기준, 11일~말일인 경우에는 ‘전월말’을 기준으로 매월 3건 이상의 자동이체 출금 내역이 있어야 해요.
KB스타뱅킹을 이용하여 매월 1건 이상 돈을 이체한 실적이 확인되면 KB스타뱅킹 우대금리가 적용돼요.
적립식 예금(적금, 주택청약종합통장, 청약저축)계좌에 잔액 30만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적립식 예금 우대금리 혜택을 받아요.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은 신용대출의 한 종류로 입출금 통장에 대출 한도를 설정해 자유롭게 돈을 빌리고 갚는 대출 계좌예요. 신용대출을 마이너스통장으로 받으면 거래 실적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5가지 항목에 ‘한도 소진율’이라는 우대금리 항목이 한 가지 더 추가되는데요.
설정한 대출 한도 내에서 ▲한도 소진율(지난 한 달 동안 빌려 쓴 금액)과 ▲개인별 신용등급 따라 한도소진율 우대금리가 적용돼요.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1등급일 때 5천만원 한도 마이너스통장을에서 지난 달 4천만원 이상(80% 이상)을 사용했다면 우대금리 연 0.40%p를 적용받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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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적용 기간
대출 실행일에 적용된 우대금리가 대출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우대금리는 이용 실적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실적을 계속 유지해야 받을 수 있어요.
5가지 실적 연동형 우대금리*는 대출을 처음 받은 날로부터 3개월간 적용돼요. 이후에는 1개월 단위로 금리우대 실적 조건을 계속해서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우대금리를 재산정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한도 소진율에 따른 우대금리는 대출 실행일 1개월 이후부터 1개월 단위로 재산정하고요.
*실적연동형 우대금리: 신용카드 이용실적, 자동이체, 급여(연금)이체, 적립식 예금, KB스타뱅킹 이용 실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만큼 금리가 오르게 돼요.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았다면 이용 실적이 잘 충족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 콘텐츠는 2024.11.5일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5253호(2024.11.05)
(유효기간 : 2024.11.05~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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