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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건강검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국가건강검진과 직장인 검진이다. 국가건강검진은 지역세대주, 만 20세 이상 세대원, 만 19~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이다. 홀수연도에는 홀수년생, 짝수연도에는 짝수년생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 검진은 사무직은 2년 주기로, 비사무직은 매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제때 검진받지 못하면 검사 기회를 잃지만, 2021년 6월까지는 홀수년생뿐 아니라 2020년 검진을 받지 못한 짝수년생도 받을 수 있다.

일반 건강검진의 공통 항목은 신장, 체중, 허리둘레, 시·청력, 간질환지수, 공복혈당, 흉부방사선촬영 등이다. 여기에 성별, 연령별로 검사 항목이 추가된다. 만 24세 이상 남성과 만 40세 이상 여성은 4년마다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받는다. 혈중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이 증가했는지, 몸에 좋은 HDL콜레스테롤이 감소했는지 확인한다. 만 54·66세 여성은 골다공증 검사를 추가로 받는다. 만 66세부터는 노인신체기능검사가 포함된다.

여기까지는 건강검진 해당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본 검진 목록이다. 검진 후 15일 이내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결과가 통보된다. 검진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 폐결핵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들은 추가로 확진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건강검진이라도 별도 비용을 내면 내시경, 초음파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장인 검사에서 해당 검사를 했다면 또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엄유진 강북삼성병원 서울검진센터 교수는 “직장인 검진에서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면 국가검진을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된다”며 “오히려 내시경 출혈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중장년층은 위암·대장암 ‘필수’
중장년에 접어들면 일반건강검진 외에 추가 검진을 고민하게 된다. 40~50대부터 암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5대 암에 대해서는 검진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당사자가 10% 부담한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는 100% 무료다.


5대 암 중 가장 환자가 많은 위암은 만 40세부터 검사가 시작된다. 2년마다 위내시경을 받는 것이 좋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이라면 남녀 구분 없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검진 연도 이전 2개 연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경변증, B형 간염, C형 간염 등이 있거나 과거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가 대상이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씩 6개월마다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한다.

만 45세부터는 대장암 검사를 받는 게 좋다. 1차적으로 분변잠혈검사를 받고 이상이 있으면 대장내시경, 대장 이중조영촬영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만 50세 이상이면 대장암 관련 검진 비용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20~30대 등 젊은 층에서도 대장암 발병률이 늘어나는 추세다. 가족력이 있다면 40대 이전부터 주기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해 용종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갑상샘암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지만 굳이 일상적인 검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30년 흡연했으면 폐암 검사해야
생활습관에 따라 항목도 달라진다. 30갑년 이상 흡연 이력이 있다면 매년 저선량 흉부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어야 한다. ‘갑년’은 ‘1일 흡연 담배갑수×흡연기간’으로 계산한다. 30갑년은 30년 동안 하루 한 갑을 피운 기준이다. 만약 하루에 두 갑씩 피운다면 흡연한 지 15년 되는 해부터 CT를 찍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공단은 만 54세부터 폐암검진을 추천하지만, 이보다 나이가 적더라도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다면 검사받는 게 좋다.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받으라고 전문가들은 권한다. 자궁경부암은 여성 암 중 발생 비율이 가장 높다. 다만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다면 검사 전에 의사와 반드시 상담해야 한다. 만 40세부터는 2년마다 유방촬영술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치밀유방(유선, 유관 등 실질조직이 이를 둘러싼 지방조직보다 많은 유방)’인 경우 유방촬영 사진이 대부분 하얗게 나와 정확한 유방암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럴 때는 유방 초음파 검사를 병행해 유방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밖에도 아무 이유 없이 두통이 계속된다면 뇌 CT, 뇌 MRI(자기공명영상) 등의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심혈관 질환이 걱정된다면 경동맥·관상동맥 석회화 CT, 심장초음파 등을 받으면 된다.

“20·30대도 가족력 등에 따라 미리 관리”
20·30대도 건강검진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 유행하면서 위궤양, 식도염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30대 위식도역류질환 환자는 2016년 85만 명에서 2019년 92만 명으로 늘어났다. 엄 교수는 “평소에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먹고, 약을 먹어도 위가 쓰리는 등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위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도 만 20세부터 가능하다. 첫 검진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0년마다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30대의 우울 평균 점수는 6.7점씩이었다. 40대(5.5점), 50대(5.2점), 60대(4.3점)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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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반도체 전략

한국이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내에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겠다는 전략. 이를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금융지원 강화,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와 함께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을 실시하게 된다. 2021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3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발표했다.

K반도체 전략은 △세계 최대 규모 K반도체 벨트 조성 △반도체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최대 40~50%) △1조원 이상의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반도체 단지의 10년치 용수 물량 확보 △반도체 10년간 전문인력 1500명 추가 배출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제 혜택 큰 폭 확대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연구개발(R&D) 비용을 최대 50%까지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 중소기업은 40%가 최고다. 방식은 세액공제 항목에 ‘핵심전략기술’을 신설하는 것이다.

시설투자 때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10%, 중견기업 12%, 중소기업 20% 등으로 높인다. 현재는 최고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5% 등이다. 역시 핵심전략기술 항목을 신설하고 직전 3년 동안 평균 투자액보다 늘어난 설비투자액은 추가로 4%포인트 더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7월께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R&D비용 세액공제는 외국에 비해 대폭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R&D에 20%의 세액공제 혜택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시설투자 때 세액공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반도체업계는 미국이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방침인 만큼 50%가 필요하다고 요청해왔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는 설비투자가 R&D보다 2~3배 많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시설투자는 38조5000억원, R&D투자는 21조1000억원 수준이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시설투자 9조9000억원, R&D비용 3조5000억원 정도였다.

반도체업계는 정부가 추후 지원 수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에선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1월 국방수권법을 개정했으며 ‘반도체지원법(CHIPS for America Act)’이란 특별법도 발의됐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총 55조원 규모의 국가 반도체 펀드를 두 차례 조성하는 등 2025년까지 10년 동안 1조위안(약 170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반도체 인력 늘리고 특별법도 제정
초격차 승부수…K반도체 510조 투입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반도체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국내 첨단 반도체 인력풀을 키우는 일이 절실하다는 업계 요구를 수용했다. 정부는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확대하고 석·박사부터 실무교육까지 원스톱 지원을 제공해 향후 10년간 3만6000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대학 정원 조정과 부전공·복수전공 활성화를 통해 반도체 학과 정원을 150명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장비기업 연계 계약학과를 5개 대학에 신설해 1만4400명의 실무형 학사인력도 배출한다.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육성을 위해 산학 연계형 프로그램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K반도체 전략과 별도로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업계 의견을 반영해 △시설 투자 보조금 및 세액공제 확대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등이 특별법에 담길 전망이다. 업계는 양산용 제조설비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최대 50% 수준까지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각종 규제 법령을 유연하게 적용해달라는 것도 업계의 주요 요구사항이다.

정부는 그간 반도체 발전을 민간에만 맡겼지만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만큼 1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키로 했다. 우대금리를 적용해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 반도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도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로 화답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패스 등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총 ‘510조원+α’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내년 하반기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라인인 평택 3공장을 완공하고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에 총 17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 생산능력을 두 배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