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그 운용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는 기존의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합금융업, 신탁업 등 다섯 개 업종을 통합한 개념이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업은 하나의 업종으로 재정의되었고, 기능 중심의 규제 체계 아래에서 운용되고 있다.
금융투자업은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투자매매업은 금융투자상품을 자기 계산으로 매매하는 업무이며,
투자중개업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무다.
집합투자업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공동으로 운용하는 자산운용업에 해당하며,
투자일임업은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 투자자를 대신해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다.
투자자문업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신탁업은 특정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수탁한 재산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금융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의 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며, **투자자 유형(전문투자자·일반투자자)**에 따라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다양한 투자자 보호 규제가 차등 적용된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동일한 금융 기능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구조로, 금융투자업 전반에 걸쳐 일관된 규제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