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자금세탁 방지제도

anti-money laundering system

범죄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성된 자금이 합법적 자산처럼 위장·유통되는 것을 적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이는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한 종합적 대응체계로 운영된다.

우리나라는 범죄 수익이 다른 범죄에 재사용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1년 9월 27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같은 해 11월 28일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재정경제부 산하 기관으로 출범하며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본격 시행하였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혐의거래보고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액주의의무(CDD)로 나뉜다.

혐의거래보고(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는 특정범죄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혐의거래 또는 외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목적의 혐의거래가 있는 2천만원 이상 원화거래(수신·대출·보증·보험 등) 또는 미화 1만달러 이상 외환거래의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2001년 도입되었다.

고액현금거래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는 한 은행에서 1일 현금거래가 일정 기준금액을 넘어설 때 보고토록 한 제도로 혐의거래보고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기준금액은 도입 첫해인 2006년에는 5천만원에서 2008년에는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조정됐으며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원으로 재조정됐다.

한편 고객확인제도 (CDD, Customer Due Diligence)는 1회 2천만 원 이상의 거래 시,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여 불법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절차이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단순한 금융규제를 넘어서 국내외 범죄 수익의 유통 차단, 테러자금 조달 방지, 금융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목적을 지닌다.
또한 국제기구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강화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주가수익비율

price earnings ratio

PER은 기업의 주가가 해당 기업의 수익성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현재 주가를 주당순이익(EPS)**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단위는 ‘배(倍)’로 표시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

PER = 주가 ÷ 주당순이익(EPS)
또는
PER = 시가총액 ÷ 당기순이익

여기서 **주당순이익(EPS)**은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총발행주식 수로 나눈 값으로, 주식 1주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주가가 50,000원이고 주당순이익이 5,000원이라면 PER은 10배가 되며,
이는 투자자가 해당 기업의 주식 1주를 사기 위해 그 주식이 1년간 벌어들이는 이익의 10배를 지불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PER이 높을수록 수익에 비해 주가가 고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PER이 낮을수록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PER의 높고 낮음은 단독 수치로 판단하기보다는, 같은 업종이나 유사한 사업모델을 가진 기업들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이나 일시적 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EPS가 매우 낮거나 음수일 수 있으므로,
PER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음수가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처럼 PER은 실적 발표, 주가 변동, 자본금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으며,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보다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

PER은 기업 가치 평가 및 주식 투자 판단에 널리 활용되는 핵심 지표이지만,
회계기준이나 일시적 손익에 영향을 받기 쉬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PER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자산가치를 나타내는 PBR, 현금창출력을 보여주는 EV/EBITDA, 성장률을 반영한 PEG 등과 같은 보완 지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성장주, 스타트업, 신산업 분야 기업의 경우, PER보다 다른 지표들의 해석력이 더 중요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고객확인제도

customer due diligence system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실제 소유자, 자금 출처 등을 확인·기록·모니터링하는 제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가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고객확인제도는 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 CDD)과 강화된 고객 확인(Enhanced Due Diligence: EDD)으로 구분되며, 신규 계좌 개설,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거래, 고위험 금융거래 등에 적용된다.

일회성 금융거래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먼저, 국내 또는 해외의 금융회사로 자금을 전신송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외화 금액일 때 고객확인 대상이 된다.
또한, 외화 환전 등 전신송금을 제외한 외환 거래는 10,000달러(USD)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화 금액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아울러, 자기앞수표의 지급이나 연계계좌로의 입금 등은 1,000만원 이상일 때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한다.

전신송금이란, 전화 등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 국내 또는 해외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확인 항목은 개인의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법인·단체는 설립일, 대표자, 업종, 실제 소유자, 거래 목적, 자금원천 등이 포함된다.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가상자산사업자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의로, 여기서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암호화폐(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에는 1)가상자산의 매도 및 매수 2)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3)가상자산의 이전 (예: 지갑 간 전송, 제3자 간 송금) 4)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 (예: 핫월렛·콜드월렛 서비스 제공) 5)중개 또는 알선 (예: 거래 플랫폼 운영, 마켓플레이스 제공 등)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2021년 3월 25일부터 개정 특금법을 시행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KYC, CDD, EDD 등)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고객 확인, 의심거래 보고, 거래기록 보관 등의 준법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예: 업비트, 빗썸 등), 지갑 서비스 제공자, 커스터디(수탁) 사업자 등은 모두 가상자산사업자로 간주되며,
정보보호인증(ISMS) 확보,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개설,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승인 등 요건을 갖춰야 영업이 가능하다.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