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이후 특별법이 제정되고 개정됐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다양한 전세사기 사례들이 나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지난달 보도된 경북 경산의 전세사기 피해자 사례입니다.
지난 2022년 경북 경산에 있는 한 원룸촌에 20대 신혼부부가 전세 보증금 9,000만원을 주고 한 다가구 주택에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지금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계약 당시 임차한 집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집이어서 보험도 들지 못한 상태였죠. 이 신혼부부를 포함해 이 다가구 주택에 살았던 임차인은 총 12가구였으며, 지금까지도 총 5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난해 11월에는 경산시청으로부터 ‘단수 처분 예고서’까지 받게 됐게 됐는데요. 임대인이 상하수도 요금을 내지 않아 체납요금이 쌓이게 되자 요금을 내지 않으면 물 공급을 끊겠다는 통보였습니다.
피해 세입자들은 시청에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세입자들은 물을 사용하기 위해 다달이 요금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