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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반감기

bitcoin halving

비트코인 반감기는 채굴 보상이 약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으로, 비트코인의 전체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됨에 따라 발생한다. 이 과정은 채굴된 비트코인의 양이 기존의 절반으로 감소함을 의미하며, 비트코인의 공급량 조절 메커니즘의 일부로 설계되었다.

2009년 비트코인이 처음 출시된 이후로, 2024년 5월 8일 현재까지 총 네차례의 반감기가 발생했다:

첫 번째 반감기는 2012년, 블록 보상이 50BTC에서 25BTC로 감소했다.
두 번째 반감기는 2016년, 보상이 12.5BTC로 떨어졌다.
세 번째 반감기는 2020년, 보상이 6.25BTC로 줄었다.
네 번째 반감기는 2024년 4월 28일로, 이때는 보상이 3.125 BTC로 줄었다.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는 항상 가상자산 업계의 성장이 있었다. 2012년 11월의 첫 번째 반감기가 실행된 후 다음 반감기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약 50배 상승했고, 2016년 7월 두 번째 반감기 이후에는 초기코인공개(ICO) 광풍이 시작되었다. 2020년 5월 세 번째 반감기 이후에는 소위 ‘디파이 여름(DeFi Summer)’이라 불리는 디파이 대유행이 시작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체불가능토큰(NFT) 프로젝트들도 등장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는 반감기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비트코인을 디플레이션적 특성을 가진 통화로 만들고자 했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저항 수단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반감기 주기와 발행 한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소프트웨어 수정을 통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부터 2140년까지 총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발행할 것으로 설정했지만, 향후 채굴업자들의 반감기 조정 요구 등으로 인해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반감기는 채굴자 보상 감소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채굴자들의 수익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대규모 비트코인 매도로 이어져 가격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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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과표가 결정되는 세금.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각각 부과되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 부동산 소유에 대한 조세 형평성 확보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줄여서 `종부세'라고 한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종부세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다. 15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월요일까지 연장되지만 올해는 해당사항이 없다. 납기 내에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후에도 계속 세금을 내지 않으면 매일 0.025%의 가산세가 더해진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내에 나눠 낼 수 있어서다. 총 납부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250만원을 납기 내에 내고, 나머지 금액을 내면 된다.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절반씩 나눠 낼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도 종부세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이 가능하다.

만약 고지된 종부세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재신고는 정확히 해야 한다. 과소신고했다고 판정되면 가산세가 10% 더 붙는다.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납기 내에 일단 부과된 종부세를 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차액을 환급하는 구조여서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미납 기간을 곱한 값에 0.025%를 납부지연가산세 명목으로 더 내야 한다.

3월 공시가 발표 때 이의제기
아파트 종부세는 정부가 매년 3월 공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종부세가 과다하게 나온 것이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산정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공시가 발표 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대 6.0%
종부세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예정이다. 세율 인상이 2021년부터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20년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최대 6.0%까지 높아진다.


종전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정부는 이를 1.2~6.0%로 올리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와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에 대한 과표구간별 세율도 0.5~2.7%에서 0.6~3.0%로 상향된다.

집 정리하려면 다음 해 5월까지 마무리해야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주택을 처분하려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처분 시점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하다. 종부세는 연말에 납부하지만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회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거나 증여할 경우 5월에 최종 등기 이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12억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땐 기본공제 각각 6억
늘어나는 종부세 부담에도 ‘주택 보유 유지’를 선택한다면 각종 공제 혜택 중 어떤 것이 유리할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최근 이슈가 된 부부 공동명의는 대체로 시가 20억원 이하 아파트일 때 유리하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12억원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기본공제를 각각 6억원 해주기 때문에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20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단독명의로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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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

subscription economy

소비자가 제품을 소유하는 대신 정기적으로 일정한 요금을 내고 제품을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한다. 신문처럼 매달 구독료를 내고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아쓰는 식이다.

이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구독경제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먼저, 소비자는 매번 제품을 구매하는 번거로움 없이 정기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며, 편리함을 제공한다. 또, 구독경제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에게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더욱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다.

기업에게도 구독경제는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먼저, 구독경제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기업은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구독경제는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소비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구독경제의 확산 현상을 ‘효용이론’으로 설명한다. 제한된 자원과 비용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는 얘기다. 제러미 리프킨이 《소유의 종말》에서 예측했듯이 ‘소유’의 시대를 넘어 ‘접속’과 ‘이용’의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하지만, 구독경제에는 몇 가지 문제점도 존재한다. 먼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요금이 갑자기 인상될 경우, 부담스러울 수 있다.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혁신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경제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 구독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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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자외선 (EUV) 공정

extreme ultraviolet photolithography technology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정인 포토 (노광) 공정에서 극자외선 파장의 광원을 사용하는 리소그래피(extreme ultraviolet lithography) 기술 또는 이를 활용한 제조공정을 말한다.

극자외선 파장은 기존 공정기술인 불화아르곤(ArF) 광원보다 파장의 길이가 10분의 1 미만이어서, 극자외선 파장을 가진 광원으로 노광작업(레이저 광원으로 웨이퍼에 패턴을 새기는 작업)을 하면 반도체 회로 패턴을 더욱 세밀하게 제작할 수 있을 뿐더러 공정 수를 줄여 생산성을 높이고 고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2020년말 현재 EUV 장비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이 독점생산하고 있다. 가격은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대당 2000억원이 넘어 EUV 장비 보유 대수가 반도체업체의 경쟁력 척도로 꼽힌다.

2020년 말 기준 삼성전자가 확보한 EUV 장비는 25대로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업체 대만 TSMC(45~50대)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경기 화성 EUV 전용라인과 경기 평택 2공장에 이 장비를 분산 배치했다.

TSMC는 선폭(트랜지스터 게이트의 폭) 5㎚(나노미터, 1㎚=10억분의 1m) 이하 초미세공정 개발을 본격화한 2018년 이후 EUV 장비 전체 출하량(75대)의 60% 이상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삼성전자 인텔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등이 나눠 가졌다.

장비 보유 대수의 격차는 시장점유율 차이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 EUV 장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최신 칩을 제조해 달라”는 고객사의 주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파운드리 점유율 ‘20%의 벽’에 막혀 있다.

삼성전자는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차세대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2022년 본격 양산에 나서는 3㎚ 이하 공정에선 세계 최초로 칩의 전력 효율성을 크게 높인 GAA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EUV 장비 확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2020년 삼성은 20대 정도의 장비를 추가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확산으로 초미세 공정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의 수요가 급증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총괄했던 한 전직 사장은 “파운드리를 기반으로 팹리스, 패키징 등 전후방 생태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