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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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 커버링

short covering

1)주식시장-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한 (빌려서 판) 주식을 되갚기 위해 다시 사는 환매수를 말한다. 일단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를 하게 된다.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가격에 사서 돌려줌으로써 차익을 챙길 수 있지만 예상과는 달리 주가가 상승할때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매수하게 된다. 대체로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유발하지만 거꾸로 숏커버링은 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매도를 주도한 세력이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 이기 때문에 숏 커버링도 당연히 이들이 주도한다.‘큰손’인 외국인과 기관이 특정 종목을 숏 커버링(매수)하면 수급에 영향을 줘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타게 된다. 기업들의 결산이 대부분 12월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숏커버링 효과는 연말에 집중된다.

주식을 공매도한 투자자는 연말 배당금과 함께 이자를 대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런 추가 비용 부담 때문에 주로 배당락일(12월27일) 이전에 주식을 상환하려 한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원래 주주도 주주명부 폐쇄 이전에 빌려준 주식을 상환받고 싶어 한다. 이 과정에서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 해당 종목을 사들이면 쇼트커버링이 나타난다.



2)외환, 선물시장 - 매도 포지션을 반대매매를 통해 청산하는 환매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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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

equity-llinked securitie

기초자산이 투자 기간에 미리 정해진 조건을 충족할 경우 투자자에게 연 5-10%의 수익을 제공하는 파생금융상품.
조건충족에 실패하면 큰 폭의 손실을 보게 된다.

KOSPI200과 같은 주가지수나 특정 회사주식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상품. 통상 투자금의 대부분을 채권투자 등으로 원금보장이 가능하도록 설정한 후 나머지 소액으로 주가지수(주로 KOSPI200)옵션에 투자한다.

이때 주가지수 옵션은 상승형과 하락형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나 계약시점보다 주가가 40~50%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된 이자를 주는 ‘스텝다운형’이 일반적이다. 종목형 ELS는 이율이 높은 대신 손실 구간이 대부분 40% 이하로 빡빡하게 설정돼 있다. 은행의 주가연계에금(ELD)와는 달리 원금보존 비율을 낮추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반대로 ELD보다 원금손실의 가능성도 크다. 외국에서는 ELN(주식연계채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ELS의 80% 이상은 해외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만든 것을 국내 증권사들이 사서 들여온 것이다. 한편 조기종료형인 넉-아웃형(knock-out)은 기초자산가격의 상승률이 미리 정해놓은 수준에 한번이라도 도달하면 만기수익률이 확정되는 상품이다. 만기는 보통 3년이다.

주가연계증권(ELS)은 법적으로는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무보증 회사채와 비슷하다.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가 부도나거나 파산하면 투자자는 원금을 제대로 건질 수 없다.

기초자산이 홍콩 H 등 주요국 증시 지수면 주가연계증권(ELS), 원유를 포함한 실물자산과 금리, 신용사건 등이면 파생결합증권(DLS)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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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킷 브레이커

Circuit Breaker

주가지수의 상하 변동폭이 10%를 넘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현물은 물론 선물 옵션의 매매거래를 중단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서킷 브레이커는 과열된 회로를 차단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듯이 투자자들에게 잠시 숨돌릴 틈을 줘 이성을 되찾아 매매에 참가하라는 취지가 담겨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20분동안 모든 종목의 호가 접수 및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향후 10분동안 새로 동시호가가 접수된다. 총 30분간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서킷브레이커는 시장 개장 5분 뒤인 오전 9시5분부터 종료 40분 전인 오후 2시20분 사이에 하루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다. 즉 오후 2시20분 이후 지수가 10% 이상 떨어지거나 그날 이미 한 차례 발동했을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돼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할 수 없다.

한편, 서킷 브레이커와 유사한 사이드 카는 주가지수선물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전일종가대비 선물시장가격이 5%이상 변동해 1분이상 지속됐을때 5분동안 선물시장 전체의 거래가 중단된다.

서킷 브레이커는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가 1987년 10월19일 22.6%가 떨어진 "블랙 먼데이"를 겪으면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20년 3월 10일 코로나 확산에 국제유가 폭락까지 더해지며 뉴욕증시가 폭락하자 23년만에 두번째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우리나라에는 1998년 12월 7일부터 선을 보였다.

중국은 2016년 처음 도입했다. 상하이·선전증시의 대형주로 구성된 CSI300지수가 5% 이상 급등·급락하면 15분간 거래를 정지하고, 7% 이상 급등·급락하면 장 마감까지 거래를 완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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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lumpy skim disease

모기, 진드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

고열과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지름 2∼5㎝의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생긴다.

또 우유 생산량이 줄고, 소의 유산, 불임 등도 나타나 확산하면 농장의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폐사율은 10%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럼피스킨은 지난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했고 2013년부터는 동유럽, 러시아 등으로 확산했으며, 2019년부터는 아시아 국가로도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 지난 2019년 진단체계를 구축했고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예찰을 시행해왔다.

2022년에는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럼피스킨 백신을 수입하기도 했다.

2023년 10월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럼피스킨 확진사례가 확인됐다.

한편, 럼프스킨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진사례가 확인 될 때 럼프스킨병으로 불렸다. 하지만 농림축산부는 11월 7일부터 럼피스킨병을 부르기 쉽게 럼피스킨으로 약칭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럼피스킨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고 쇠고기와 우유는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럼피스킨병’이라고 할 경우 국민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쇠고기, 우유에 대한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병이라는 말을 빼고 럼피스킨으로 약칭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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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서비스법

Digital Services Act

디지털 시장법과 함께 EU가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법안.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2020년 12월 15일(현지시간) 법안 초안을 공개했으며 EU는 2022년 4월 23일 최종안에 대해 합의 했으며 2023년 8월25일 발효됐다.

이 법에 따르면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콘텐츠나 허위 정보, 특정 인종이나 성·종교에 대한 차별적인 콘텐츠 등 유해 콘텐츠를 제거해야 한다. 사용자들을 속여 클릭을 하거나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웹 디자인인 ‘다크패턴’도 금지된다.

DSA는 서비스 사용자가 역내 인구의 10%(약 4500만 명)를 넘는 기업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분류하고 최고 강도로 규제할 계획이다. 페이스북 틱톡 X(옛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링크트인 핀터레스트 스냅챗 등 8개 소셜미디어기업과 아마존 알리바바 등 5개 전자상거래업체가 적용 대상이다.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를 비롯한 모바일 앱스토어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 등 검색엔진도 포함된다.

집행위원회 내부에는 이베이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등이 누락된 데 대해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규제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가짜 뉴스부터 아동 학대, 혐오 발언 등 범죄 행위와 연관된 콘텐츠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신속하게 제거해야 할 의무를 진다. 허위 정보가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된 영상이나 이미지에 별도 표식을 둬야 한다. 종교와 성적 취향 등 사생활 정보를 활용한 콘텐츠 추천, 아동과 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광고 등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글로벌 매출의 6%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플랫폼 자체에는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았던 인터넷업계에 전례 없는 규제라는 평가다. 안드레아 렌다 유럽정책연구센터(CEPS) 선임연구원은 “‘중개상에는 책임이 없다’는 원칙이 처음으로 역전된 획기적 입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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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규제법

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

암호화폐의 정의부터 발행사·거래소 규제를 총망라한 EU 법률로 세계 첫 코인 규제법이다.

미카는 지난 2020년 9월, 유럽 집행위원회(EC)가 ICO(암호화폐 공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안을 발의했고 2023년 5월 16일 시행을 확정했다.

MiCA는 EU 27개 회원국의 암호화폐산업을 규제하는 근거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MiCA에 따른 규제는 2024년 7월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우선 거래소와 전문 트레이더,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가상자산 발행은 자격 취득자에 한해 허용한다. 가상자산 업체는 EU에서 사업하기 전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매자가 해킹 등으로 인해 보유 자산을 분실하면 업체가 책임져야 한다. EU는 이 같은 규칙을 위반한 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와 돈세탁을 막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2026년부터는 미확인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자와 수취인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양측이 모두 자체 호스팅된 지갑을 사용하는 거래는 예외로 뒀다. 회원국들은 가상자산 거래 과세 정책과 최고 부유층의 사전 과세 판결에 관한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발행할 경우 투자설명서 역할을 하는 ‘백서’를 작성해야 한다. 발행자 또는 자산 제공자에 대한 정보는 물론, 조달 자본을 통해 수행할 프로젝트 등을 명기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 안정성도 강화한다. 달러 등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발행 자산의 100%를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EU가 발 빠르게 가상자산 규제를 마련하면서 미국, 영국 등에서도 관련 규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국은 스테이블코인에서 시작해 다른 자산으로 규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재무장관은 “유럽인을 더 잘 보호하고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암호화폐가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서둘러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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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유류분은 고인(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즉 유언과 무관하게 분배되는 재산인 것이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유언만으로 상속이 이뤄지면 특정인에게 유산이 몰려 나머지 가족의 생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1979년 도입됐다. 유류(遺留)는 후세에 물려준다는 뜻이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부친의 증여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의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유류분을 주장할 때는 재산을 물려준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 그리고 본인과의 관계만 따져보면 된다. 즉 재산을 물려준 사람이 아버지고 그걸 물려받은 사람이 둘째 형제라면 첫째 아들은 둘째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자신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임에도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유류분을 주지 않는다면 상속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020년 3월 사망 시점 1년 이전에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신탁자산은 유류분(遺留分)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즉,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수탁자 소유가 되는 것으로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