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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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1~5년 일찍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이 매년 6%씩 줄어들어, 최대 30%까지 감소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평균 소득이 268만원인 65세 가입자가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정상적으로 수급을 시작하면 월 54만원을 받지만, 5년 일찍 수령하면 월 38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감액은 연금의 총 수령액에도 영향을 미쳐, 65세에 정상적으로 받으면 총 1억 985만원이지만, 5년 조기 수령 시 9천210만원으로 감소한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시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연금을 받던 중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이 중지되고, 초과 시기에 받은 연금은 반납해야 한다.

2023년에는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급증해 10만 명을 넘어섰고, 2024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수급자는 88만 명을 넘겼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과 수급 연령의 연장으로 인한 소득 공백이 이 같은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계속 증가해 2025년까지 10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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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생산품규칙

Foreign Direct Product Rules

해외직접생산품규칙 (FDPR· 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특정 국가에 반입을 금지하는 제재다. "해외직접제품"으로 쓰기도 한다.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었더라도 미국산 장비나 기술이 활용됐다면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특정 국가에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 같은 경쟁국 등에 대해 반도체, AI, 5G통신기술 등 첨단분야에 FDDR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인 화웨이에 FDPR 적용했으며 이로 인해 화웨이는 지난 2020년 4분기부터 6분기 연속 매출이 급감했다. 이 때문에 `화웨이식 제재'로도 불린다.

미국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도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 분야에 대해 FDDR을 적용시키는 대러 제재를 취하기도 했다. 발표 당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 제재를 취하기로 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은 FDPR 적용을 면제 받았으나, 한국은 적용 면제 대상에 들지 못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22년 10월 8일 미국 정부는 고성능 AI 학습용 칩, 슈퍼컴퓨터용 특정 반도체 칩 등에 대해서도 FDDR을 부과했다. 미국 정부는 이미 2022년 7월엔 미 반도체 장비 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리서치, KLA에 14나노 이하 공정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고, 8월엔 엔비디아와 AMD의 AI(인공지능)와 수퍼컴퓨터용 고성능 그래픽카드(GPU)에도 이 규칙을 적용했다.

미 상무부는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건별로 별도 심사를 거쳐 FDDR을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기업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중국에 낸드플래시 생산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D램 공장, 후공정 공장, 낸드(NAND) 공장 등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중국공장의 설비의 유지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제조 설비를 중국에 반입할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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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국내 AI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동시에 AI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으로 2024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원 명칭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한 국가가 되었다.

이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19 개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안이다.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평가하도록 한 '기본권 영향평가' 등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법률안이 토대가 됐다.


AI 기본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3장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제4장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 확보, 제5장 보칙 등으로 구성된다.

인공지능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국가인공지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공지능 영향평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등이다.

구체적으로 범죄 관련 생체정보, 채용과 대출 등 중대한 개인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율한다. 당초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으로 규율하려던 것을 국민에게 인공지능 기술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표현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변경했다.

인공지능 진흥과 신뢰 기반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 및 투자 전략 등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히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해 다양성을 추구했다.

제정안은 '인공지능 영향평가' 규정을 포함시켰다. 영향평가는 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전에 사회·경제·환경 등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공공기관 등이 채용이나 공공서비스를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는 영향평가가 완료된 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 규정과 표시의무 규정을 담아,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임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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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

Korea-Philippines FTA

한국과 필리핀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체결된 협정.

한·필리핀 FTA는 한국의 22번째 FTA이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다.

한-필리핀 FTA는 한국의 22번째 FTA이자 아세안(ASEAN) 국가 중 다섯 번째로 체결된 양자 FTA다.

양국은 2019년 4월 협상을 시작해 2021년 10월 26일 협상을 타결했으며, 지난 2023년 9월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이 협정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오는 2024년 12월 31일 발효될 예정이다.

내연기관차 즉시 관세 철폐, 친환경차 5년 내 폐지
필리핀은 현재 한국산 내연기관 자동차에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5년에 걸쳐 폐지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 자동차 산업은 필리핀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바나나 관세 5년 내 철폐… 교역 확대 기대
필리핀의 주요 관심 품목인 바나나에 대한 관세도 대폭 인하된다. 현재 30% 수준인 바나나 관세는 FTA 발효 첫해부터 매년 6%씩 단계적으로 낮아져 5년 안에 전면 철폐된다. 한국이 수입하는 바나나의 대부분은 필리핀산으로, 이번 협정을 통해 필리핀산 바나나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으로 경쟁 우위 확보
이번 FTA는 기존 한-아세안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포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고, 한국 기업이 필리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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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온라인으로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대안금융 서비스. 희망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책정한 대출 조건을 온라인을 통해 투자자와 매칭한다. 온라인을 통해 모든 대출과정을 자동화하여 지점운영비용, 인건비, 대출영업비용 등의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대출자에게는 보다 낮은 금리를, 투자자에게는 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금융과 기술을 융합한 핀테크 서비스를 합한 것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금리단절 계층에 대해 적정 금리를 산출할 수 있다.

이전에는 P2P 업체가 플랫폼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P2P 연계대부업체가 차주에게 대출을 내주는 형태로 운영됐으나 2021년 세계 최초로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제정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됐다.이에따라 명칭도 과거의 개인 간(P2P)금융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바뀌었다.

온투법은 P2P 업체에 예치금을 분리해 보관토록 하고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권 편입으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의 대출 상품 투자가 가능하게 됐고, P2P 투자 수익에 부과되던 이자소득세율은 27.5%에서 15.4%로 낮아졌다.

또한 기관 투자자금의 유치가 가능해지고 이자소득세율이 낮아지면서 P2P 업체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업체들은 이 기회를 활용해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

한편, 온투업 주요 등록 요건은 △자기자본 요건(최소 5억 원 이상) △인력 및 물적설비(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 구비)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내부통제장치 마련, 이용자 보호 업무방안 구비) △임원(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등) △대주주(출자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구비) △신청인(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이다.

2021년 9월말 현재 총 29개 사가 P2P업체로 등록을 마치고 문을 열게 됐다.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모우다 △투게더앱스 △펀다 △헬로핀테크 △리딩플러스 △어니스트펀드 △루트에너지 △비드펀딩 △비에프펀드 △누리펀딩 △베네핏소셜 △위펀딩 △에이치엔씨핀테크 △나모펀딩운용대부 △다온핀테크 △더줌자산관리 △비플러스 △오아시스펀딩 △펀딩119 △레드로켓 △미라클핀테크 △오션펀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