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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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는 국가별 환경 규제 차이를 이용해 탄소 다배출 산업이 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종의 탄소국경세로서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수출국 입장에서는 무역 장벽으로 인식되어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기도 한다.

EU는 2021년 7월 14일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입법 패키지인 '핏포55(Fit for 55)'를 통해 CBAM 도입안을 공개했다. 이 패키지의 목표는 2030년까지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이다.

CBAM을 통해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EU가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역내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탄소세에 비해 해외 경쟁기업들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경쟁력 차이를 해소하고 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적용 예정 업종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까지는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과되며, 2026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CBAM 인증서 구입을 통한 비용 부담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특히 EU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철강 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역시 석유화학·철강 등 12개 탄소집약적 제품에 온실가스 배출 부담금을 부과하는 '청정경쟁법' 도입을 추진 중이다. EU는 CBAM 도입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7500억 유로) 부채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CBAM 시행을 위해서는 EU의 배출권 거래제(ETS)와 연계가 필수적이다. ETS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한 제도로, ETS를 구입한 기업은 CBAM에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한국 역시 EU의 CBAM 도입에 대응해 자체적으로 'K-ETS'를 시행하고 있어 보고 의무만 존재하는 전환기(2023~2025년)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2025년 1월부터는 EU의 ETS 기준에 맞춰야 한다.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EU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계를 중심으로 부담이 커질 전망이며, 한국 기업들은 K-ETS를 통해 납부한 비용을 CBAM에서 인정받거나 면세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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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리 세대

ゆとり

유토리세대는 1987에서 2004년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

우리나라 말로 여유를 뜻하는 유토리(ゆとり)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이 들의 교육시간과 교과내용이 대폭 줄어들고 교과 외 시간으로 ‘여유의 시간’이 도입된 유토리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유토리 교육은 암기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표방했다.

하지만 유토리 교육을 심각한 기초학력 저하와 학생간의 편차가 심화됐다는 이유로 시행 5년 만인 2007년 폐기 됐다. 그래서 유토리 세대는 ‘학력 저하 세대’를 뜻하다가 나중에는 젊은 층을 비하하는 말로 굳어졌다.

하지만 현재 유토리 세대는 일본 경제의 기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뉴재팬’을 대표하는 새 얼굴이라는 재평가를 받고 있다.

학령기에 휴대폰과 인터넷 등 신기술 세례를 받았고, 경기침체기에 유년기·학령기를 거치면서 견실하고 낭비가 없으면서도 안정을 중시하는 세대 특성이 일본 경제 부활의 발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토리 교육의 이념은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었다. 사회에 진출한 유토리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문제 대처 능력이 좋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한 이유다. 개인주의적이고 끈기가 없다는 선입견 역시 사라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능하고 글로벌 감각을 갖췄다고 보는 시각이 늘었다.

이처럼 인식이 바뀐 것은 경기가 회복한 영향이 크다. 경제적·사회적으로 여유가 생기며 차분히 과거를 돌아보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사회에 진출한 일부를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취업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았기에 사회와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비율도 높다.

유토리 세대는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른 첫 세대로 평가받는다. 재평가는 2012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일본 순위가 크게 오르면서 시작됐다.

경제주간지 다이아몬드는 “2002년 시행된 유토리 교육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휘된 결과 2012년 PISA 순위가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유토리 교육이 단순한 문제 풀이가 아니라 지식의 창의적 응용·활용 능력을 강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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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제도

corporate rehabilitation

법원이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 기업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다.

신청요건
기업이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절차
법원에 회생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생절차가 개시 된다. 이후 법원은 곧바로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보전처분은 기업이 차입, 재산처분 등 중요 행위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제도이고, 포괄적금지제도는 채권자들의 가압류, 강제집행 등 개별적 채권행사를 중지, 금지시키는 제도이다.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 명령 후 법원은 회생신청 후 1개월 안에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개시 결정시 채무 기업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관리인을 정하는데, 보통 회사의 대표자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

과거에는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법원의 관리를 받는 절차를 "법정관리"(Court Receivership)라고 불렀다.

그러나 2006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법정관리 제도가 "기업회생절차"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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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태 수습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수습 및 예방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고용부의 허가가 있으면 주당 12시간 이상 추가 연장근로를 최장 3개월까지 허용한다.

특히 '업무량 폭증'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상황도 포함된다.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려면 근로자의 사전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지만, 급박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사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호조치에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가능성을 미리 통보하고, 요청 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1일 8시간 이내의 특별연장근로 운영 △근로일 간 최소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특별연장근로에 상응하는 추가 연속휴식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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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naked short selling

주식을 소유하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하고 결제일 직전 시장에서 매수해 결제하는 방식.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인 차입 공매도와는 다르다.

이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전략의 일종이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불법으로 간주된다.

한국은 주가 낙폭을 키우고 증시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고 적발이 어려워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23년 11월 6일부터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었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취해진 조치였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11월 21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2025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둔 조치로, 핵심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다.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법인과 시장 조성자,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한국거래소에 2025년 3월 구축될 예정인 중앙 점검 시스템(NSDS)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전수 점검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기관투자자는 2024년 9월 말 기준 외국계 19개, 증권사 31개, 운용사 45개, 기타 금융사 2개로 총 97개 사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매년 1회 해당 법인이 내부 통제 기준과 전산 시스템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한 달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적으로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갖췄는지 확인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가 가해진다.

또한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 기간도 제한된다.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 포함 전체 기간은 12개월 이내여야 한다. 그간 개인투자자는 90일로 상환 기간이 한정되어 있었던 반면, 기관투자자는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거래 조건 일원화다. 상환 기간 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기준은 법인 1억 원, 개인 5000만 원이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이후 규제 개혁 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차관 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2025년 4월 시행되는 불공정거래 및 불법 공매도 제재 수단 강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별도로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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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테미스 협정

Artemis Accords

2024년까지 달에 유인 우주인을 착륙시키고 2028년에는 달 남극 부근에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정.

아르테미스 협정은 2020년 10월 13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주도하여 체결된 국제적 협정으로, 평화적이고 투명한 우주 탐사 및 자원 이용을 위한 원칙과 지침을 규정한 문서이다. 협정의 이름은 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Artemis Program)**에서 유래되었으며, 달, 화성, 소행성 및 심우주 탐사에서 참여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우주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기 서명국으로는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UAE) 등 8개국이 포함되었으며, 이후 같은 해 11월 우크라이나가, 2021년 5월에는 한국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정에 합류했다. 2023년 기준, 협정에 서명한 국가는 27개국으로 확대되며 국제 우주 협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르테미스 협정은 우주 탐사와 자원 이용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10가지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평화적인 우주 탐사의 목적 준수
모든 회원국이 사용할 수 있는 탐사 시스템 개발
우주 발사체 등록
비상 상황에서의 상호 협조
과학 데이터의 공개 및 공유
우주 탐사의 역사적 장소 보존
우주 쓰레기의 적절한 관리
자원의 평화적 이용 및 상호 협력
우주 활동의 투명성 유지
다른 국가의 탐사 활동에 대한 비방해 원칙 준수


아르테미스 협정은 특히 중국의 우주 개발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AFP통신은 "이번 협정은 2024년까지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국들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중국을 배제했다"고 평가했다. AP통신 역시 "미국 현행법에 따라 NASA는 중국과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없으며, 협정에서 중국은 완전히 배제됐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경우,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협정보다는 국제우주정거장 운영과 같은 협력 모델을 선호하며, 협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우주 탐사와 개발을 둘러싼 국제적 경쟁과 협력 간의 복잡한 역학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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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

Svalbard Global Seed Vault

노르웨이령 스발바르제도의 스피츠베르겐(Spitsbergen)섬에 건설된 종자 저장고.

지구에 대재앙이 닥쳤을 경우를 대비해 식량의 기본 재료인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국제기구인 세계작물다양성재단이 2008년 설립한 곳이다.

'종자의 방주'라고도 불리는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는 여러 재난과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현재 세계 각국에서 보낸 약 98만 종의 종자가 저장돼 있다.

26만여 개의 식물 종자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 전북 전주와 경기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 산하 유전센터 두 곳에 대부분의 종자를 보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확보한 종자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20년 들어 본격적으로 보존처를 확대하고 있다.

만약 자연재해 등으로 한국에서 종자가 사라지는 사태가 발생하면 종자보관소에 보관 중인 종자를 한국으로 가져와 활용할 수 있다.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에는 2008년 6월 보리와 참깨 등 재래종 5185개 자원을 처음 보낸 뒤 같은 해 9월 콩 등 8000개 자원을 추가로 보냈다. 2020년 10월에 보낸 1만 개 자원을 합쳐 총 2만3185개 자원이 보존돼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2015년 환경부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시드볼트를 준공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2021년 3월 31일 기준으로 약 4,751종, 95,395점의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비롯하여 다양한 식물의 씨앗을 보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