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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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Telegram

전 세계 7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2013년 러시아 출신의 기업가 파벨 두로프(Pavel Durov)와 그의 형제 니콜라이 두로프(Nikolai Durov)가 러시아 당국의 검열에 반발해 독일에서 만들었다.

텔레그램은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강력한 보안 기능을 앞세워 글로벌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텔레그램은 클라우드 기반의 메시징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이 메시지, 사진, 영상, 파일 등을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 특히 엔드투엔드 암호화와 비밀 채팅 기능을 통해 대화의 보안을 철저히 지키며,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하는 혁신적인 기능으로 큰 호평을 받아왔다.

그러나 텔레그램의 강력한 보안 기능은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한다. 최근 몇 년간 텔레그램은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 포르노 배포, 그리고 마약 거래 방조 등의 심각한 문제들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익명성과 보안성이 보장되는 플랫폼 특성상 범죄 조직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세계 각국의 규제 당국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텔레그램에서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범죄자들은 AI 기술을 이용해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불법 성적 콘텐츠에 합성한 영상을 유포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이를 차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영상은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피해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다.

또한 텔레그램은 불법 포르노와 마약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플랫폼의 익명성과 암호화된 대화 기능을 이용해 범죄자들이 불법 콘텐츠를 유포하고, 마약 거래를 주도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폐쇄된 그룹이나 채널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거래는 추적이 어려워, 법적 대응이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은 2021년부터 광고와 유료 프리미엄 서비스를 도입하며 새로운 수익 모델을 구축했다. 광고는 개인 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표시되며, 프리미엄 사용자는 추가 기능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텔레그램의 이러한 상업적 확장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더 강력한 규제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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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해서 `김영란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12년에 제안된 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1월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됐다. 2016년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변협, 기자협회, 인터넷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이 2015년 3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헌재에 네 건의 헌법소원을 냈으나 2016년 7월27일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으로 결정하기도 했다(`김영란법 합헌' 참조).

원래 제안된 법안에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막판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24년 8월 27일부터 식사비 가액 한도는 3만 원 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어 시행되고 있다.


**김영란법 추진 일지
▲ 2012.8.16 =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 2013.7.3 = 국무총리 중재안 발표, 직무관련 금품수수 형사처벌 조항 추가
▲ 2013.7.29 =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 2014.6.2 =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장에 김영란법 처리 부탁
▲ 2014.12.3 =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 2015.1.7 = 정무위,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언론사 포함
▲ 2015.1.8 =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2015.1.12 =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 2015.3.3 = 김영란법,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 2015.3.27 = 김영란법 공포
▲ 2016.5.9 =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 2016.7.22 = 시행령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권익위 김영란법 해설서 공개
▲ 2016.7.28 =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기각…합헌 결정
▲ 2016.9.28 = 김영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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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sharing economy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나눠쓰기"란 뜻으로 자동차, 빈방, 책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건이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원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 활동이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효율을 높이고, 구매자는 싼 값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소비형태인 셈이다.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의 충격이후 새롭게 탄생한 개념으로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하버드대 법대 교수가 처음 만들어 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특징인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대비해 생겨난 개념이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은 2011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공유경제를 꼽았다.

1인 가구의 증가, 합리적 소비 확산 등으로 공유경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숙박서비스 플랫폼인 에어비엔비, 교통서비스 플랫폼인 우버 등이 있다.

이들 기업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자산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산업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공유경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미래의 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