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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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실업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15~69세)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애초에는 `한국형 실업부조로'도 불렸다. 2019년 6월4일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발표 했으며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정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 제도를 통합한 것이다.

지원 형태는 두 가지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 ‘1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 위주로 취업활동비(최대 195만4000원)를 받는 ‘2유형’으로 나뉜다.

재산이 4억원에서 5억원 사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18~34세 청년 구직자는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층을 제외한 일반 지원 대상자(15~69세)는 재산 4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란 조건을 충족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매달 50만원의 구직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구직활동 인정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고용부는 지침에서 입사지원서 제출과 면접 참여는 각각의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라고 했다. 상담사가 부여한 과제를 이행하고 상담에 참여하는 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 밖에 △같은 날 2개 회사에 입사 지원해도 구직활동 2회 인정 △자격증 시험 응시도 구직활동으로 인정, 떨어졌다 다시 응시하면 총 2회 인정 △시간에 관계없이 하루 봉사활동하면 구직활동 인정, 이틀 이상이면 구직활동 2회 인정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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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가

의료수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를 정의하는 금액으로, 병원의 인건비, 재료 원가, 시설 운영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결정된다. 이는 특정 의료 행위나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될 비용을 말하며, 의료수가 체계는 일부 과목에서 고정되어 있고 일부 과목에서는 그렇지 않은 구분이 있다.

예를 들어,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등 일부 전문과목에서는 의료수가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시장 기반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에 더 가깝다. 반면, 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수가가 고정되어 있어, 모든 국민이 비용 부담 없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고정된 의료수가 체계는 필수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병원의 실제 운영 비용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해 병원 적자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고정 의료수가는 병원이 이 분야에서 충분한 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의료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서 이 분야를 기피하는 경향을 증가시킨다. 이는 의료 인력, 특히 전공의들의 분야 선택에 영향을 미쳐,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인력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