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필리버스터

filibuster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흔히 질문 또는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장시간의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무제한의 반대 토론,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 폐기됐다가 2012년 5월 다수당에 유리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소수당에 유리한 제도로 필리버스터가 도입됐다.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발동할 수 있으며 토론자가 더 이상 없거나 재적 의원의 60% 이상이 동의해야 중단할 수 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재적의원의 60% 이상이 동의해야 해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반면 필리버스터는 3분의 1만 동의하면 돼 국회선진화법이 소수당에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터(freebooter)라고 한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私掠船)’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로, 원래는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하지만 지난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주택연금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으며 역모기지라고도 한다.

주택연금 신청자격 조건 중 부부기준 1주택, 보유주택 합산가격 12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은 현재 본인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합산 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내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 받아준다.

지급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가입자 대부분이 ‘종신방식’(86.7%)과 ‘정액형’(70.9%)의 조합을 선호한다. 사망하기 전까지 평생, 매달 똑같은 돈을 받는 방식이다. 다만 개인별 사정에 따라 연금 일부를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당겨 쓰는 ‘대출상환방식’, 일정 기간만 연금을 받는 ‘확정기간방식’, 초기 10년은 수령액이 많고 이후 줄어드는 ‘전후후박형’ 등도 선택할 수 있다.​

주택연금의 상품 구조는 여러 측면에서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짜여졌다. 우선 주택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가입하고 나서 후회된다면 중도 해지도 가능하다. 그동안 받은 연금과 보증료 등을 모두 갚으면 된다. 3년 동안 재가입이 막히는 정도를 제외하면 딱히 불이익이 없다.


잘 알려지지 않은 주택연금의 또 다른 장점은 세제 혜택이다. 주택연금을 받는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 5억원 이하분까지 재산세를 25% 깎아준다. 금융 전문가들은 노후 현금 흐름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주택연금이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